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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6-0060생산일자 2006-02-27
AI 요약
요지
권한있는 기관에서 공적으로 신뢰성을 부여받은 부동산검인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를 신고납부받은 것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시개발사업지구

환지예정지구인

○○

○○

○○

○○

○○

번지

토지 1,267

(환지예정지취득면적 : 같은 동 60블럭 12롯트 449.3

㎡,

이하 이 사건

토지

이라

한다.

)

를 2005.6.14. 취득하여 다음 날

검인계약서상 계약금액(4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미달되므로 그 시가표준액(585,5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

여 산출한

취득세 11,610,400원, 농어촌특별세 1,161,040원, 등록

세 11

,610,400

원, 지방교육세 2,322,080원, 합계 26,703,920원을 2005.6.15.

신고납부하였고, 한편, 이의신청결정기관에서 위 시가표준액(585,520,000원)을 당초 행정자치부 유권해석과 같이 원래 토지면적에 환지예정지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하여 신고납부받은 것에 대하여 그 후 환지예정면적에 환지예정지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 변경되어서 206,678,000원(449.3

×460,000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신고취득가액이 높으므로 그 가액

(4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12.9.

경정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거래내역 및 자필서명서 및 온라인송금표 및 인감날인 등의 제출자료에서 증빙되는 바와 같이 310백만원에 취득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입증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관계법령에서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에 계약금액을 450백만원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에서도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신고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될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지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고 하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축물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서 그 제1호나목의 건물의 기준가액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2.7.6. 이 사건 토지

일원이 “

○○

○○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2003.7.15. 관할관청은 ○○

○○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로 지정하였으며,

2005.5.13. 청구인중 김○○는 매도인 같은 도 ○○시 ○○동 ○○번지 ○○맨션 ○○호 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310백만원에 계약금 20백만원, 잔금은 2005.6.23. 290백만원을 지급하고, 그 특약으로 잔금으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설정한 채권자 ○○은행 및 이○○ 및 장○○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2005.6.15. 신고한 부동산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 450백만원으로 취득일자 2005.6.14.로 기재됨), 2005.6.1. 관할관청은 환지예정지공시지가 ㎡당 460,000원(준주거지역)으로 고시하였고, 2005.6.14.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310백만원이라는 입증자료로서 2005.5.13. 유○○로부터 차용한 금액 2천만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관련서류(차용증 및 김○○ 통장사본) 및 2005.6.14. 잔금 중 일부로 채권자 ○○은행에 김○○의 농협대출금액 1억원 및 보통수표발행 4천만원으로 상환하였다는 관련 서류(대출상환증명서 및 김○○통장사본) 및 채권자 이○○에게 김○○이 온라인 42,500천원, 김○○가 보통수표발행 86,500천원으로 상환하였다는 관련 서류(자필확인서 및 통장사본) 및 채권자 중 장○○에게 김○○이 20.580천원으로 상환하였다는 관련 서류(자필확인서 및 통장사본)등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310백만원으로 입증되는데도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450백만원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및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가액은 취득자 및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대법원 97다20373, 1997.12.12.)이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과 다르게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대법원 89누7092, 1990.11.13.)인 바, 실제 취득가액과 다르게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필한 계약서(이하 “부동산검인계약서”라고 한다.)상의 매매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

○○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5.5.13. 매도인과 계약금액 310백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5.6.15. 신고한 부동산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 450백만원으로 기재한 다음 이를 가지고 처분청에게 취득세 등 취득신고하였으며, 그 후 이것을 실제 금액과 다르게 기재한 사유로서 당초 시가표준액

(585,520,000원)보다 신고취득가액이 미달될 때는 전자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대리인이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부득이 하게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일반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 310백만원에 계약금 20백만원, 그리고 잔금 290백만원을 2005.6.14.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설정한 채권자 ○○은행 및 이○○ 및 장○○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특약되어 있는데, 위 일반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행한 계약금의 지급방법 및 잔금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한 변제방법에 대하여 채권자의 자필확인서, 보통수표발행번호, 온라인 송금내역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들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청구인과 상대방간에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자료로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권한있는 기관에서 공적으로 신뢰성을 부여받은 위 부동산검인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부동산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받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