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4.17.부터 2016.6.7.까지 연부로 OOO토지 2,19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9.6.4.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건 토지에 성당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신고를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9.8.5. 신고하고 2019.8.6.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성당 건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였고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9.8.28.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1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성당의 건축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지역을 대표하는 종교 건축물로서 설계단계부터 교구내부의 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건축에 있어서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성당을 신축하기로 하고, 성당부지 취득 등 성당 건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성당을 완공하지 못한 데에는 내부적인 심의과정 및 외부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종교활동 교유의 목적에 한시라도 빨리 사용하기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하였다.
청구법인은 내부적인 요인 외에 복잡한 내ㆍ외부 절차를 거쳐 어렵게 착공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수맥이 흐르는 연약지반에 위치한 관계로 기반공사가 지연되었고, 당초 설계될 당시에 추산하였던 신자수에 비해 향후 예상되는 신자수가 많아졌으며, 전례공간 등이 일부 미비하여 성당 건축 중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었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2016.6.7.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때까지 해당 토지가 속한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약 1년 4개월 경과한 2017.10.13.에서야 해당 등기를 완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인 2019년 6월 현재 지하 기반공사뿐만 아니라 지하층(신설성당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임)의 골조 및 슬라브공사는 이미 완료한 상태였으며, 2019년 7월 지상1층 골조공사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또한, 심판청구일 현재인 건물 내ㆍ외장공사가 완료되어 조감도와 동일하게 외관이 완성된 상태로 2020년 5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다. 위와 같이 3년이라는 유예기간 내에 종교시설을 완공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교용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음은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종교단체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종교부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감면받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엄격한 내부규율과 규정에 따라 성당 등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등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3년 이내에 성당을 완성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함이 명백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하였으나, 위에서 설시한 부득이한 사유로 유예기간(3년) 내에 성당을 완성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렇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한 건축공사의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조심 2016지1048, 2017.3.24., 같은 뜻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특별한 사정없이 2년이 지난 시점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허가를 취득한 후에도 역시 특별한 사정없이 5개월간 착공하지 아니하다가 유예기간 만료 일주일 전에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7지232, 2017.5.19., 조심 2017지1107, 2018.2.1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한 건축공사의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일(2014.2.17.)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5.2.28.에야 성당신축을 위한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8.7. 건축허가를 받고도 즉시 착공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경과한 2016.9.7.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유예기간을 5개월여 남긴 시점으로 위 계약서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예기한(2017.2.17.) 경과 후인 2018.2.28.에 공사가 완료되었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연약 지반으로 건축공사가 늦어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건축설계 당시 또는 2015.6.23. 지반조사를 실시할 당시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임에도 이를 반영하여 건축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2016.1.11.에 이르러서야 건축위원회(구조전문) 구조안전심의를 접수하여 조건부 의결을 받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성당 건축 기본개념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보고, 외국 현지답사·벤치마킹, 기본도면 설계 요청, 건축비 산정 요청 등 교구 건축위원회를 다수 개최하여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 1년 10개월이 소요되었는바, 이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1년 1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건축허가를 받고 2018.5.8.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2018.5.11. 착공신고(착공예정일자 2018.5.15.)를 하였으며, 건축현장 지반 및 지질공사 및 기본설계 변경에 따라 약 7개월이 소요된 것도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착공행위는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성당 건축의 특성상 교구 내부의 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종교단체)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6.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시설(성당)의 신축을 진행하여 2020.5.18. 준공하였고,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 이내에 착공(2018.5.15.)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4.17.부터 2016.6.7.까지 6회에 걸쳐서 연부로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해당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8.4.13. 건축허가를, 2018.5.11. 착공을 신고하였고 2018.4.17. 이 건 토지에 1층 건축물(연면적 501.8㎡)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18.12.21. 건축허가사항 변경신고(연면적 3,367.35㎡, 지하 1층∼지상 4층)를 하였다.
(다)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2018년 9월에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9.6.4.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건 토지에 OOO성당 신축공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마) 이의신청결정서(2019.12.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사용승인서(2020.5.18.)에 따르면 경기도 OOO시장은 2020.5.18. 이 건 토지에 OOO건물을 사용승인[주용도 : 종교시설(성당), 건축면적 732.09㎡, 연면적 합계 3,478.29㎡]을 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 6월 OOO신축부지를 취득하였으나, 성당신설을 위한 내부 심의절차를 거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향후 예상되는 신자수가 당초 설계상의 신자수보다 많아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였던 점, 이 건 토지의 잔금이 지급된 2016.6.7.까지 해당 토지가 속한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그날부터 약 1년 4개월 경과한 2017.10.13.에서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등 불가피하게 건축물(성당)의 착공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3년) 내에 착공한 후 그 이후부터는 성당 건축물의 준공을 위하여 일련의 과정을 꾸준히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