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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합자회사 ○○○운수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운수수입금액의 누락인지 여부(기각)
국심1991중1878생산일자 1991-11-15
AI 요약
요지
공매통지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외 합자회사 OO운수는 88.1~12사업년도에 속하는 부가가치세 각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운수수입)합계액을 501,497,840원으로 하고 그 관련 매입가액(운송수입관련 비용)합계액을 426,326,23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당해 사업년도분 소득금액계산시 위 운수수입 501,497,84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관련비용 426,326,23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차액인 운수수입이익 75,171,610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으로써 90.12.16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36,666,640원 및 동 방위세 7,333,29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위 법인이 88.1~88.12사업년도중 운송수입 501,497,840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 426,326,230원을 공제한 75,171,61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 법인이 실재하고 있음에도 법인세를 종합소득세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강제경매로 인한 감수보존차량의 세금계산서 남발 및 허위발행으로 이 건 법인의 당해사업년도 결산보고가 비현실적이고 사실과 상위한 보고였음에도 이를 근거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재산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OO리 OOOOOOO 소재 전 1,540㎡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와 공매통지서를 91.1.22 동시에 수취함으로써 청구인의 불이익이 컸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거증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법인의 대표사원(법인등기부등본상 86.11.10 대표사원 취임)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압류통지서와 공매통지서를 처분청이 동일자인 91.1.22 발송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에서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 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질권·정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관련 법규정에서는 공매통지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압류통지후 일정기한내에 공매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압류통지서(90.10.23 압류)와 공매통지서를 동일자에 통지한 것은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합자회사 OO운수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운수수입금액의 누락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합자회사 OO운수가 신고한 88년 제1예정신고기간분, 88년 제1기 과세기간분, 88년 제2예정신고기간분, 88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 및 관련 재무제표와 장부등을 근거로 하여 위 법인이 88.1~12사업년도중에 운수수입 501,497,840원을 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대응원가로 426,326,23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차액 75,171,61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 75,171,610원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것인 바, 청구인은 위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신고한 것을 이제와서 그 당시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반증이 없는 한 믿기 어렵고, 더우기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자료의 제출이 없어 당초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서와 공매통지서가 동시에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이 잘못이라고 하나, 압류통지서는 합자회사 OO운수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위 법인의 체납세액등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이고, 공매통지서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한 것으로서 각각 별개의 것이며, 나아가서 공매통지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