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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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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지1134생산일자 2022-11-3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

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및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부과된 재산세 등을 모두 납부해 왔다.

(나) 처분청은 담당자의 착오로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대장이 잘못 생성되어 이 건 토지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잘못 분류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이 과다 부과되어 온 사실을 확인하고, 2022년 3월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다시 분류하고

「지방세기본법」제64조

등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5년) 이내의 2017~2021년도 재산세 등 OOO원은 청구인들에게 환급하였으나, 그 소멸시효가 지난 2012~2016년도 재산세 등은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다음과 같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 취득 현황]

OOO

(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건 토지 지상에 등기된 건물은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07년 그 단독주택이 신축되면서 종전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은 말소되었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이 건 토지 지상에 2동의 단독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재산세 등이 과다 부과되어 왔다는 의견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전화민원에 대하여 2022.3.21.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재산세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공문회신한 바 있고, OOO시장 또한 청구인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2022.5.23. 처분청 의견과 같은 취지로 공문회신한 바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다납부된 재산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그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2016년 9월 등에 각각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7.23.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