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8.7.1. OOO에 구상금 채무가 있던 장OOO과 OOO 전 661㎡ 및 1193-3 전 3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9.2.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OOO은 2009.8.17. 장OOO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하여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OOO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2010.4.6. 원고 승소 판결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며, 확정판결에 의해 2011.1.18.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3.7.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재차 경료하고, 2013.8.2. 최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보아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2014.7.1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08.9.2.로 보아야 한다면서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10.17. 청구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08.9.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기고지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