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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대학교 운동장인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지0857생산일자 2022-07-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주중에는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중 이웃 주민 및 관련 경기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쟁점토지를 주말에 한해 개방하고 관리비 성격의 학교발전기금 및 수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보는 것은 쟁점토지를 주중에는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 외부인에게 개방한 경위, 수취한 액수 및 학교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09지17, 2010.5.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6년도분부터 2020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야구장, 풋살장, 주차장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유료로 사용되어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0.9.8. 2016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3.3. 2020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2.4. 2016년도~2019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1.5.28. 2020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AAA(이하 “위탁운영사”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쟁점토지 사용에 따른 대가가 아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사회 공헌 목적으로 일반에 개방하고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의 감면 목적을 일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토지는 BBB 학생들의 체육교과 수업과 동아리 활동, 체육대회 등을 위해 축구장 및 야구장으로 조성되었다. 쟁점토지 중 야구장의 경우 주중에는 재학생들의 야구교과 수업장소, 야구팀 연습장소로 사용되고, 토요일에는 재학생 야구동아리 연습에 사용되며, 주로 일요일에 외부리그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BBB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1개월반에서 2개월의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총장배 교내 야구경기를 개최하였으며, 쟁점토지는 해당 야구경기의 경기장으로도 사용되었다.

즉, 위탁운영사가 쟁점토지를 일반에 개방한 것은 BBB 학생들이 교과수업, 동아리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에 사용하는 상시적 시간 외에 주말 및 방과 후의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쟁점토지는 BBB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상시적·규칙적으로 이용하였고 쟁점토지의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 것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시적,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교육 사업의 본질에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수취한 학교발전기금 및 위탁수수료 OOO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재산세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외부에 개방할만한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단서조항의 ‘유료로 사용한 경우’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사용대가를 수취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위탁운영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는 부동산 사용대가가 아닌 위탁운영사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에서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 ‘유료 사용’은 ‘부동산의 사용 대가’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사용 대가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상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대가인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학교의 고유 사업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즉, 학교법인이 금원을 수취한 경우 모두 재산세 면제의 배제 사유인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외부 개방운영 및 운영수수료 수취로 인하여 운동장의 주요 용도인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의 감면 목적을 일탈하였는지 여부와 해당 금원이 임대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위탁운영사와 부동산 임대계약이 아닌 ‘국제캠퍼스 야구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상 임대면적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의 외부 사용대가로서 사용료를 수취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토지 중 일부를 일반에 개방하고 위탁운영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는 임대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유료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체육시설을 일반에 대관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위탁운영사에게 쟁점토지 전체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 중 일부만을 체육시설에 대하여 유료로 사용하게 한 것인바, 그 밖의 면적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의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위탁운영사와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 임대계약이 아니라 쟁점토지 내 체육시설인 야구장 및 풋살장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이었으므로 쟁점토지 면적 전체를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표1> 기재와 같이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위탁운영사로 하여금 일반에 대관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수취한 대상 시설은 최초 위탁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한 운영사업 전자입찰공고상 OOO㎡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면적 중 청구법인이 사용료를 수취한 대상 시설이 아닌 면적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세액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토지(A)

최초계약대상부지(B)

계약 대상 외 면적(A-B)

85,800㎡

15,750㎡

70,050㎡

<표1> 쟁점토지 중 유료로 사용한 면적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임대료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명백하다.

처분청은 2020.7.4. 청구법인이 야구장, 풋살장,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위탁운영사와 임대면적을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토지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대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면제된 재산세 등의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문상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어떤 명목으로든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 109-2(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하 “운영예규”라 한다)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재산세 등의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위탁운영사는 지원계획에서 임대료 항목을 ‘운동장 사용료’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금원을 위탁운영사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간접적으로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 표준계약서 특기사항(2016년 및 2019년)에 의하면 “현 ‘야구장 임대부지’가 캠퍼스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을 시작할 경우 계약은 해제된다”거나 “현 ‘야구장 임대부지’에 대한 캠퍼스 개발계획에 따라 계약기간 중이라도 시설물 철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탁운영사가 제출한 활동계획서 내용 중 임대료로 지급하는 항목에는 학교발전기금과 운동장 사용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운동장 사용료로 OOO원, OOO원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쟁점토지 사용대가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위 표준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면 위탁운영사는 쟁점토지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관리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위탁운영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임대료 OOO원을 위탁운영업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수수료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쟁점토지의 경우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에 이용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관람석, 종목별 규격에 맞는 운동시설,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관리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를 야구장 위탁운영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금은 위탁운용사에게 귀속되고 위탁운영사가 임대료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의 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으려면 학생 및 교직원들만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하였거나, 일반인들에게 쟁점토지를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청구법인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에게 사용료를 지급받고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2020.7.4.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임대기간이 종료했음에도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된 야구장 3곳, 풋살장 1곳, 주차장 등 나대지 포함 쟁점토지의 전체면적 OOO㎡를 위탁운영사가 점유하여 사회인 야구리그로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에 근거해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풋살장 등 면적만을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대학교 운동장인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유료로 사용하게 한 것이므로, 그 밖의 면적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의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109-2조

법109-2[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제1호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25. 이 건 토지, 2010.6.9. 그 지상 건물을 각 취득한 후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0.7.4. 및 2020.10.11.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다.

<표2>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주요내용

OOO

(다) 처분청은 위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야구장, 풋살장, 주차장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0.9.8. 2016년도~2019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2021.3.3.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탁운영사와 부동산 임대계약이 아닌 ‘국제캠퍼스 야구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상 임대면적도 특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의 외부 사용대가로서 사용료를 수취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토지 중 일부를 일반에 개방하고 위탁운영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는 임대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유료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이 운동장을 외부에 개방하게 된 것은 인근 OOO입주자연합회 등의 요구 및 민원에 따라 지역 주민과의 협력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개방하게 되었을 뿐 수익사업이나 유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입주자연합회는 2014.11.6. OOO에 BBB 도서관 및 운동시설을 주민에 개방할 것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2) 국민생활체육 OOO야구연합회는 90개팀 2000여명의 야구동호인들 및 리틀 야구단이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으나, 당초 사용하던 CCC주식회사 부지가 회사 사정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4.12.12. 청구법인에게 운동장 개방을 요구하였다.

3) OOO시 풋살연맹은 2018년 OOOBBB 국제캠퍼스 야구장에서 OOO시 유소년 꿈나무 재능기부 및 풋살 심판양성 교육활동으로 지역시민에게 생활체육 저변확대 등 많은 공헌을 한 데 관심과 지지를 보내며, 2019년에도 이와 같은 체육시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4) OOO시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는 2018년 BBB 국제캠퍼스 야구장시설을 운영한데 대하여 관심과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도 야구장 훈련시설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5.4.2. “국제캠퍼스 야구장 위탁운영사업”에 대한 전자입찰을 공고하였다. 해당 공고에 첨부된 ‘BBB 국제캠퍼스 야구장 위탁운영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위탁운영사는 2015년 4월 ‘BBB 국제캠퍼스 야구장 위탁운영’이라는 명칭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사업계획서 중 2015년 리그운영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2015년 리그운영안 내용

○ 리그운영안

OOO

○ 사회공헌 프로젝트

OOO

○ 연간 단기지원계획

(단위 : 원)

OOO

(아) 위탁운영사는 위탁운영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시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2017년 리그운영안 내용

○ 리그운영안

OOO

○ 사회공헌프로젝트

OOO

○ 연간 단기지원계획

OOO

<표5> 2018년 리그운영안 내용

○ 리그운영안

OOO

○ 사회공헌프로젝트

OOO

○ 단기운영계획

(단위 : 원)

OOO

(자) ‘BBB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4.22. 위탁운영사와 계약기간을 2015.4.22.부터 2015.11.20.까지,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국제캠퍼스 야구장 위탁운영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계약서 ‘계약특수조건’란 중 계약의 목적 및 시설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차) 청구법인은 2015.11.30. 위탁운영사와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5.11.30.부터 2017.2.28.까지로 하는 국제캠퍼스 야구장 위탁운영계약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2.28.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7.3.1.부터 2018.2.28.까지로 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연장계약 체결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6>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등(학교발전기금 포함)

(단위 : 원)

OOO

(타)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청구법인 국제캠퍼스에 개설된 야구수업은 학기당 2개에서 6개이고, 그 외에 17개팀의 교내 야구동아리가 주중에 연습장소로 야구장을 사용하였으며, 매년 4월부터 5월 사이에는 총장배 야구경기가 개최(주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실제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지·교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고, 학교 등이 영위하는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 등이 당해 토지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중에는 학기당 2개 내지 6개의 야구교과수업 장소, 교내 야구동아리 17개팀의 연습장소 및 매년 4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개최되는 총장배 야구경기 장소로 사용되어 정상적인 학교용인 교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말에 한해 외부에 개방한 이유는 이웃 주민들 및 OOO시 경기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주민들과의 협력을 위한 차원인 것으로 보이고, 수익사업이나 이윤추구를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탁운영사가 2015년 4월 등 제출한 사업계획서(BBB 국제캠퍼스 야구장 위탁운영)에 의하면 위탁운영사가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은 학생들이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국한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수취한 학교발전기금 및 위탁수수료 OOO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총액(2018년 기준 ㎡당 OOO원)인 약 OOO원의 약 OOO%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재산세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외부에 개방할만한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교등이 주중에는 부동산 등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면서 주말 등 학생들이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등에 외부 주민 등에게 개방하고 관리차원의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다수의 사립학교 등이 사실상 학교용으로 사용하는 체육관, 운동장 등에 대하여도 재산세 등이 과세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중에는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중 이웃 주민 및 관련 경기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쟁점토지를 주말에 한해 개방하고 관리비 성격의 학교발전기금 및 수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보는 것은 쟁점토지를 주중에는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 외부인에게 개방한 경위, 수취한 액수 및 학교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를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