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1. 지적장애 1급인 딸 OOO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공동등록하면서 「지방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공동등록일로부터 1년 내인 2016.2.26. 공동등록자가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공동등록자의 장애정도가 심하여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OOO에서 마땅한 시설을 찾지 못하여 OOO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동등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2주소지로 하여 부득이하게 세대분가를 한 것이며, 세대 분가 이후에도 쟁점자동차를 사실상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세대분가가 되었다는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전,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 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대분가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6.1.11. 공동등록자와 함께 취득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제1주소지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공동등록하면서 「지방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OOO을 면제받았다가 2016.2.26. 공동등록자가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공동등록일로부터 1년 내인 2016.2.26. 공동등록자가 제2주소지로 세대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5.10.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일 것 등이 표기 되어 있다. (5) 공동등록자가OOO에 입소하기 위하여 2016.1.4. 작성한 면접카드에는 공동등록자가 의사표현을 거의 하지 못하며, 타인의 보조를 받아서 식사를 하며, 용변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재 장애인시설 이용을 위한 세대분가는 위「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