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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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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부1279생산일자 1990-09-0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OO에서 OO양행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87.9.12 위 OO양행의 공장신축을 위하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11.2-88.2.12 기간중 위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4건, 240,000,000원)를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OO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만한 업체(88.2 건설업면허취소, 88.4.27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취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0.2.20 청구인에게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700,000원 및 8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00,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11 심사청구를 거쳐 90.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자기소유인 OO양행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자 87.9.12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8.3.9 건물을 준공하였는 바, 공사도급계약 당시 위 OO건설주식회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87.1.26 갱신(대표자 변경)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위 OO건설주식회사가 면허대여업체임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공사대금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차입하여 위 OO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기소유의 공장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 하여금 시공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동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전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안양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위 세금계산서는 건설업면허대여업자(자료상)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기소유의 공장신축을 위하여 87.9.12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11.2-88.2.12 기간중 위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4건, 공급가액 240,000,000원)를 교부받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위 OO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대여업체라는 이유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위 OO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이 관할세무서에서 검열된 상태였고 공장신축공사대금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차입하여 위 OO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하는등 공급받는 자로서의 필요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계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관할세무서(강남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위 OO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88.2월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87년도중 공사착공건수가 전국 144개 시군에 걸쳐 1,158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실제로 시공하지 않고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88.4.27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전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안양세무서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시(89.12)에도 이 건 거래가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사실이 확인(안양 부가 22640-8463, 89.12.12)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OO건설주식회사가 청구인의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직접 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