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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27생산일자 2014-02-2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2006.7.10 쟁점토지에 대하여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2010.12.2.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공고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분리과세대상 기간이 경과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OOO 등 8필지 16,84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10.15.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OOO 학교용지 13,520.6㎡, OOO 921 주차장 1,466.7㎡ 및 OOO 주차장 759.8㎡, 합계 15,74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며 201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구역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필수 공공시설용 토지이므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본문 및 제2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적용기간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시행한 OOO은 2010.12.2. 공사완료 공고OOO가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 현재 분리과세기간이 경과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시행자이고, 사업시행 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2006.7.10.)에서 환지처분일(2010.12.3.)까지로 확인된다. (나) OOO는 2004.12.6. OOO 일원 469,445㎡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OOO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6.7.10. OOO」 실시계획인가OOO를 하였다. (다) OOO이 2010.12.2. 공고한 공사완료 공고문OOO에 의하면, OOO 일원에 「도시개발법」에 의거 “OOO”에서 시행하는 OOO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를 말하되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목에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를 분리과세하되, 그 기간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어 당해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OOO 일원에 청구인이 시행하는 OOO 도시개발사업은 2010.12.2. 공사완료 공고가 되었음이 OOO이 2010.12.2. 공고한 공사완료 공고문OOO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분리과세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