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8.31. OOO외 27필지 토지 234,235㎡ 및 건물 2,260.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OOO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24.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관련 공탁금OOO, 수수료 등 부대비용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신고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누락금액 중 공탁금 일부(O ,OOO,OOO,OOOO )와 수수료 등 부대비용OOO의 합계 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7.6.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유자 OOO 외 4인(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매매가액을 당초 총 OOO에서 OOO을 낮춰 총 OOO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공탁금 OOO은 이러한 매매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총 OOO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법원에 납부된 것이고,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탁금 3OOO 중 OOO 만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본건 매도인들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OOO은 다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그 권리 관계가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매매계약의 변경에 따라 청구법인은 매도인들과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공탁금 전액을 환수하면서, 이 중 OOO 만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매도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은 청구법인이 직접 회수하였다. 따라서, 공탁금 중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지급된 금액은 OOO에 불 과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가산한 공탁금 OOO 중 OOO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9.8.31. 공탁금 OOO을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으로 보고 관할 법원에서 공탁을 수리하였고, 청구법인도 공탁 수리한 날을 취득일로 보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취득일 이후 2009.9.30. 공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OOO의 성격은 공탁자 OOO과 청구법인 간에 채권 채무를 정산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공탁금 등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9.10.9.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 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6.4.12. 주식회사 OOO(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대금 OOO으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OOO을 지급하였다. (나) OOO과 매도인들 사이에 매매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발생하였고 2009.5.19. 소유권이전등기소송OOO에서 확정판결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 중 계약금 OOO의 나머지 OOO 중 OOO이 대위변제한 채무 OOO을 제외한 OOO(잔대금채무)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 2009.8.31. OOO은 판결금액 OOO 중에서 확정판결 이후 변제한 잔대금채무 OOO 제외한 OOO을 OOO에 공탁하였으며 이 자금은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의 선급금 계정에 기장되어 있다. (라) 2009.8.31. 청구법인을 매수자로, OOO돈을 매수예정자로 지정하고 매도인들과 쟁점부동산 중 OOO 외 21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 OOO으로 하고 매매잔금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액으로 갈음하는 새로운 계약을 하였다. (마) 2009.9.30. 청구법인은 매도인들OOO과 OOO 외 5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 OOO으로 하고 2009.10.15.잔금을 지급한다는 새로운 계약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09회계연도와 2010회계연도 재무제표 상 유형자산 중 토지(OOO, 취득가액 및 각종 세금 및 등기비용 포함), 건물(OOO, 취득가액 및 각종 세금 및 등기비용 포함)에 대한 회계감사자료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잔금 지급을 위한 공탁금과 공탁기간 중 발생한 이자, 매도인들에게 잔금으로 지급한 OOO과 이로 인한 토지 및 건물 계장의 자산 증가 등 관련 회계전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 : O) (아)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누락금액으로 과세한 과세표준액 중 수수료 등 부대비용OOO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공탁금 OOO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OO : O)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한 총 매매금액이 OOO으로 공탁금OOO과 대출수수료 등 부대비용OOO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공탁금 O,OOO,OOO,OOOO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매도인들 사이에 2009.8.31.과 2009.9.30.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총 매매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0회계연도 청구법인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이촌)의 감사보고서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 취득가액 및 각종 세금 및 등기비용 포함)으로 기재된 점, 2009.9.30. 공탁금 OOO 중 OOO은 매도인들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토지OOO 및 건물OOO 계정의 증가 발생한 점, OOO으로 부터 공탁금 OOO 중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OOO을 제외한 OOO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반환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2009.8.31. OOO에 공탁한 공탁금 OOO은 청구법인과 매도인들이 당초 OOO OO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하기로 한 잔금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공탁금은 OOO으로 공탁금 OOO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출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의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공탁금 OOO은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없거나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