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 부속토지중 유휴토지(기준면적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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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축물 부속토지중 유휴토지(기준면적초과토지)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연접 2필지 각각의 지상에 상가등 용도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으나 그 부속토지를 공동·동일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필지별로 유휴토지를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필지구분 없이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할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3945생산일자 199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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