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대외무역거래법에 의하여 무역업허가를 받아 면사와 모직물 등 섬유제품을 국내외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90사업년도 수출손실준비금 280,000,000원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 700,000,000원, ’91년사업년도 수출손실준비금 300,000,000원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 900,000,000원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 동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기계장치 및 국내에서 구입한 소모자재 등을 89.11 스리랑카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위 준비금 설정대상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동 금액에 해당하는 위 준비금 설정액 중 설정한도 초과분인 ’90사업년도 수출손실준비금 설정액 38,552,558원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 74,903,599원과 ’91사업년도 해외시장개척준비금 62,969,019원을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손금부인하여 ’90 사업년도의 법인세 50,178,700원 및 동 방위세 10,211,040원, ’91사업년도 법인세 516,020원을 94.1.17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4 심사청구를 거쳐 9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의 허가를 받아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외화수입금액은 수출거래처가 누구이든, 수출물품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에 관계없이 준비금설정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임의로 해석하여 해외현지법인에 수출한 부분을 준비금설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며 해외현지법인이라고 하여 손실발생 가능성이 전무하다든가 시장개척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기계장치 및 구입한 소모자재등을 해외현지법인에 반출하고 동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취한 것은 판매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외환수입금액은 수출손실준비금 등의 설정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기계장치 및 국내에서 구입한 소모자재 등을 해외현지법인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수취한 경우 관련 외화수입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은 수출·관광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수출사업)을 들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의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는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수출사업 및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이 건 매출에 대하여 위 준비금 설정기준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1) 청구법인이 사용중이던 기계장치 및 국내에서 구입한 소모자재 등을 해외현지법인에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사용중이던 기계장치와 구입 소모자재 등을 해외현지법인에 판매하는 경우 손실의 발생우려도 없고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비용의 발생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물품이 아니므로 위 준비금의 설정대상인 외환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유상으로 물품을 해외에 판매한 수출사업에 해당되므로 수출대상거래처나 수출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준비금 설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전시법령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째, 전시법령상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과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즉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당해 과세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로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출대상 거래처나 물품의 종류에 따라 수출손실준비금이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지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둘째, 이들 준비금 중 일정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손금에 산입되었다 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한 동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익금에 산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손금산입 범위를 정하는 외화수입금액을 수출대상 거래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법인은 89년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이래 계속적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기계장치 및 소모자재등을 수출하고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매년 수출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음이 동 법인의 재무제표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해외현지법인에 수출한 금액이라 하여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