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3.9 처분청에 BENDING MACHINE 모델 MCR 6050/p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세트를 신고번호 27702-98-2000548호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총리령 제669호, 1997.12.31) 제156번 절곡기 또는 굴곡기로 관세감면을 받았다. 처분청은 대구세관의 감사시 쟁점물품은 평판압연제품인 스테인레스강으로 파이프를 가공하는 기계이므로 관세감면규정의 물품과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2000.2.21 청구법인에 2000년도분 관세 25,069,810원, 부가가치세 2,005,590원, 합계 27,075,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절곡기 또는 굴곡기”라 함은 제작된 파이프를 굴곡 또는 절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를 의미하고 이러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감면대상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물품은 파이프 가공용의 설비기능으로써, 파이프 제작을 위한 기능도 보유하고 있으며, 제작된 파이프를 2차 굴곡 가공하는 두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임으로 파이프 가공용 설비로 적용함이 타당한바,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8462호 (2) 벤딩머신: 이들 기계에는 평판제품(쉬이트, 플레이트 및 스트립)의 가공용 기계를 포함하고, 이들 평판제품은 원통형의 곡선(이를 위하여 롤러가 관성형기와 같이 평행이다) 또는 기타 원추형의 형상(여기서는 롤러가 평행하지 않는다)을 부여하는 3-4셋트의 로울러를 통과한 제품이며...에 의하여 세번 8462호의 벤딩머신에 분류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벤딩머신은 쟁점물품과 같은 평판제품인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파이프를 가공하는 기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8조의 7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총리령 제669호에 의거 관세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감면대상물품은 “직경 120㎜ 초과의 파이프 가공용 또는 굴곡기”이나, 쟁점물품은 철판을 굴곡하여 파이프를 만드는 기계(용접은 별도의 용접장치로 이송하여 용접함)이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물품이 제작된 파이프를 2차 굴곡 가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파이프 중심선 변경이 없이 파이프의 단면을 타원형 등으로 변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파이프 제조기에 해당하며, 굴곡이란 파이프를 파이프 중심선을 기준으로 휘는 것을 의미하므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의 붙임 4(동종업체 동일물품 기감면수입 면장)로 쟁점물품과 같은 규격의 물품이 창원세관에서도 통관되었음을 증명한데 대하여, 첨부된 신고번호 053-11-33105(95.8.24)번의 굴곡기는 당시 관세감면규칙 별표에 따라 관세감면된 것으로, 심판청구된 쟁점물품과는 품명 및 규격이동일하더라도 당시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므로 이 건 추징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별표 제156호 절곡기 또는 굴곡기에 해당되어 관세감면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28조의7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1.~3. (생략)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동 물품의 핵심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의2 【환경오염방지물품등의 관세감면대상품】 제2항에 「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따로 총리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가. 자동설계·생산 및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나.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 2. 기계·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가. 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나. 물류자동화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개정령(총리령 제669호 1997.12.31) [ 별표 ]
일련번호
세번
부호
품 명
규 격
156
8462
21
29
절곡기 또는 굴곡기
수치제어방식,프로그램제어(PLC)방식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2. 직경120밀리미터(㎜)초과의 파이프가공용의 것
관세율표 해설서 제8462호의 (2)호에 “벤딩머시인: 이들 기계에는 평판제품(쉬이트·플레이트 및 스트립)의 가공용 기계를 포함하고, 이들 평판제품은 원통형의 곡선(이를 위하여 롤러가 관성형기와 같이 평행이다) 또는 기타 원추형의 형상(여기서는 롤러가 평행하지 않는다)을 부여하는 3-4셋트의 로울러를 통과한 제품이며...(이하생략)..”로 해설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파이프의 원재료인 철판을 장입하여 4개의 롤로서 벤딩하여 원형파이프를 자동용접처리하여 만들고(1차제품), 원형파이프를 벤딩장치로 재장입하여 Rerolling 처리하면서 타원형 또는 사각형의 탱크로리관 용도로 가공이 가능한 설비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설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수입물품이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세감면규정, 수입물품의 구조와 용도,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위한 해설서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안인바, 쟁점물품이 세번 8462.21-9000호에 품목분류되는 것은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세번 8462호의 벤딩머이신은 “평판제품(쉬이트, 플레이트 및 스트립)의 가공용 기계를 포함하고, 이들 평판제품은 원통형의 곡선 또는 기타 원추형의 형상(여기서는 롤러가 평행하지 않는다)을 부여하는 3-4셋트의 로울러를 통과한 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의 제156호에는 절곡기 또는 굴곡기로서 직경120밀리미터(㎜)초과의 파이프가공용의 것(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OOOO공업협동조합연합회(한기연(기)-31, 2000.2.11)에서는 쟁점물품이 파이프제작을 위한 기능도 보유하면서 제작된 파이프를 2차굴곡가공하는 기능의 기계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평판제품의 가공용기계로 파이프제작을 위한 기능과 2차적으로 제작된 파이프를 굴곡 또는 절곡기능이 있어 관세율표해설서 제8462호의 (2)의 벤딩머이신, 위 관세감면규칙의 제156호에 규정하는 절곡기 또는 굴곡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관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추징조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