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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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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 및 ○○에게 환원등기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0서2633생산일자 1991-03-14
AI 요약
요지
청구외 ○○ 및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 및 ○○에게 환원등기된 것으로 인정된다.그러므로 처분청이 신탁해지판결내용에 대한 반증도 없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OOO 대지 92.7평방미터, 같은동 OOOOOO OOO 도로 31.9평방미터, 같은동 OOOOOO OOO 대지 14.9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O OOO 대지 92.7평방미터 각 토지의 84/250지분(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이 89.9.2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89.3.14자 신탁해지 원인)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0.7.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01,350원 및 동 방위세 160,13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2 심사청구를 거쳐 9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외 OOO 및 OOO 소유인 것으로서 법원판결(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청구외 OOO 및 OOO에게 환원등기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무납부자로서 양도소득세 전산자료에 의거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으로서 신탁해지에 의거 원래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OOO시 OOO동 OOOOOO OOO 및 같은동 OOOOOO OOO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전소유주 청구외 OOO으로부터 78.12.15 매매에 의거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 및 OOO와 명의신탁관계라고 하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 소유 OOO시 OOO동 OOOOOO OO 토지가 청구외 OOO 및 OOO 소유인 같은동 OOOOOO OOO 내지 OOOOOO OOO 토지와 접하여 각자 명의신탁하였다가 신탁해지되었다는 사실은 타당한 증거의 제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환원등기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환원등기된 것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에 관련된 등기부등본 및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쟁점토지등의 소유권이전경위를 살펴보면, 분할되기전의 원래토지인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OO 대지 493.2평방미터의 소유자 청구외 OOO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를 위치특정하여 원래토지중 84/250지분인 165.7평방미터를 78.12.15 청구인에게 117.6/250지분인 232.0평방미터를 85.4.11 청구외 OOO 및 OOO에게, 35/250지분인 69평방미터를 74.12.27 청구외 OOO에게 각각 매도(나머지 13.4/25지분인 26.4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이 그대로 소유)하였으며, 그후 위 청구외 OOO 및 OOO소유인 117.6/250지분 232.0평방미터는 85.4.13 OOO동 OOOOOO OOO외 3필지 232.2평방미터로 분할등기(청구인소유 84/250지분은 OOO동 OOOOOO OO 164.8평방미터, 청구외 OOO 소유 35/250지분과 OOO 소유 13.4/250지분은 합하여 90.11.19 OOO동 OOOOOO OOO 96.2평방미터로 각각 분할등기)되었으나, 동 분할토지에 당초의 청구인(84/250), 청구외 OOO(35/250), 청구외 OOO(13.4/250)지분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 및 OOO는 서울지방법원 OOO지원 판결(89가단OOOO, 89.8.11, 주문: “89.3.1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을 통하여 청구인, 청구외 OOO 및 OOO의 각 지분을 소유권이전받았는 바[분할등기후의 청구인 소유 OOO동 OOOOOO OO 164.8평방미터에 대하여, 청구인도 서울지방법원 OOO지원판결(89가단 OOOOO, 90.8.14)등을 통하여 동 토지상의 청구외 OOO, OOO, OOO 및 OOO지분을 소유권 이전받음], 따라서 OOO동 OOOOOO OOO의 3필지중 청구인지분 84/200(쟁점토지)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환원등기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위 신탁해지판결내용에 대한 반증도 없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