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OOO은 83.7.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원시 OO구 OO동 OOOOO,O,O 등 3필지 대지 면적 합계 1,141.2㎡(345평)의 각 2분의1지분을 취득하여 89.10.18 청구외 OOO·OOO·OOO에게 양도한 후 89.12.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잠실세무서장은 92.12.17 청구인 OOO에게 88년 과세기간분양도소득세 91,859,460원 및 동 방위세 18,388,500원을 과세하였고, 이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청구인 OOO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9,548,340원 및 동 방위세 17,937,9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 OOO은 이에 불복하여 93.2.2 심사청구를 거쳐 93.4.23 이 건 심판청구(청구번호 93중1009)를 하였고, 청구인 OOO도 93.2.4 심사청구를 거쳐 93.4.23 이 건 심판청구(청구번호 93중1083)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는 270,062,000원(각 청구인의 2분의1지분 해당액 : 135,031,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신고서 작성시 오기한 것이며, 실제 취득가액은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총 148,560,000원(각 청구인의 2분의1지분 해당액 74,280,000원)이므로 이 금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각 청구인의 양도차익(170,760,634원)이 실제 양도가액 중 각 청구인 소유지분 해당액 (157,000,000원)보다 많은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상이함은 전술한 바와 같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처분청의 증빙서나 청구인의 이 건 관련 증빙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 OOO과 OOO이 위 토지(각 소유지분 2분의1)를 89.10.18 에 양도한 후, 89.12.29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314,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취득가액이 270,062,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각 청구인별로 양도가액을 157,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35,031,000원으로 하여 각 소관 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한 부적법한 신고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한편, 처분청에 의하여 조사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은 145,000,000원이고 청구인들도 위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148,5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당초 예정신고한 위 토지의 취득가액 270,062,000원이 실제의 취득가액이 아닌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부적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위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허위로서 그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② 또한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314,000,000원으로서 그 당시의 기준시가인 558,309,180원과 비교하여 볼 때 100분의56 상당액에 불과한 현저한 저가인 바, 그와 같이 저가로 거래될 수 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가 있다거나 당해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한 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청구인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