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이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 답 992평방미터와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OO 대지 161.1평방미터 및 건물 140.6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1.8 매매 및 증여원인으로 동년 11.13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 90.1.17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0,942,100원 및 동 방위세 2,188,42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30 심사청구를 거쳐 9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딸만 5명을 두어 남편 OOO과 평소 불화스럽게 지내던 중 남편 OOO이 청구외 OOO과 2년전부터 동거하는 것을 알고는 청구인이 이혼할 것을 요구 89.11.8 협의이혼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는 과세할 수 있으나 증여세는 과세할 수 없으며, 이는 첫째,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외 2필지의 토지는 등기부상에는 남편 OOO외 5명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OO노씨 OOO파 문중재산으로 동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은 문중에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 등 6명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며, 둘째,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OO 주택을 담보하여 청구외 OOO이 OOOOOOO금고에서 융자받은 것은 협의이혼이전인 88.1.22이며, 셋째, OO동 OOO통장 OOO는 당초 청구인과 남편 OOO 및 그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나 그후 잘못 확인한 것을 알고 이를 번복하여 청구인 부부는 89.11.8 합의이혼후 헤어졌으며, 청구외 OOO이 자녀문제로 이따금씩 왔다가기는 하나 함께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고, 인우보증서에서와같이 인근주민등도 청구인등이 이혼후 동기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혼후 청구외 OOO은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셋집으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현재 내연의 처인 청구외 OOO과 동거하고 있는 바,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위자료에 갈음하여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남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기에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1.8 전남편 OOO과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조로 받은 것이어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증여재산의 범위)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기본통칙 86...29-2에는 이혼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기에 앞서 청구외 OOO의 88.9.9 토지(OO광역시 서구 OO동 O OOOOO OO 임야 14,263평방미터외 2필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52,060,110원을 결정코자 89.10.11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 그 직후 89.11.8 청구인이 협의이혼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하여 청구외 OOO이 OO OOOOO금고에서 융자(채권최고금액 24,000,000원)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남편 OOO 및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OO동 OOO통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건대, 이 건 배우자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조세포탈을 위한 위장이혼으로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적격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0.8.17 처분청인 북OO세무서장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동년 8.26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OO에서 사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 OOO에게 승계(청구인의 자 OOO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를 승계한다라는 신청서를 90.11.10 당심에 제출하였음)된 것으로 보고 심리하기로 한다(국심 89중1295, 89.10.10 동지). 다음으로 본안 심리에 있어서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 (배우자들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 2동지)라고 할 것이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 동지)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이 쟁점외 부동산인 OO광역시 서구 OO동 O OOOOO OO 임야 14,263평방미터, 같은동 O OOOOO OO 임야 712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 전 641평방미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43,383,420원 및 동 방위세 8,676,680원의 결정고지전 안내서를 89.10.11 발부하자, 청구외 OOO은 동년 11.8 청구인(처)과 협의이혼, 동년 11.13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매 및 증여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 부부가 위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하여 위장이혼하였으므로 이 건 배우자간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 OOO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 전 안내서 발부(89.10.11), 청구인 부부의 협의이혼(동년 11.8),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앞으로서의 소유권 이전등기(동년 11.13)가 비슷한 시기에 순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혼후 청구외 OOO 주소지인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의 현장조사결과, 청구외 OOO은 집주인에게 3개월분의 집세 12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조사당시 해당 방이 비어 있었다는 점과 OO광역시 북구 OO동 OOO통장 OOO가 청구인 부부는 조사당시 청구인 주소지인 같은동 OOOOOO O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90.3.2자 확인서(통장 OOO는 동년 8.13자로 당초 내용을 번복하는 별도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부부가 조세포탈을 위하여 이혼하였다고 보았으나 처분청의 위 거증사실만 가지고서는 청구인 부부의 협의이혼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며, 반면, 청구인 부부는 딸만 5명을 두어 평소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던 중 남편 OOO이 청구외 OOO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2년전부터 알고는 이혼할 것을 요구하다가 89.11.8 협의이혼하였음을 청구외 OOO등 인우보증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호적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점, 이혼후 청구외 OOO은 청구인 주소지와는 별도인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와 동거인 OOO의 주소지인 같은시 북구 OO동 OOOOO등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상에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 중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O 주택을 담보로 제공, OO OOOOO금고에서 융자받은 사실등으로 청구인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동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은 협의이혼하기 이전인 88.1.22 동주택을 담보로 하여 융자 받은 사실 등, 위의 여러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로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