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이OOO(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영주권자)와 OOO(인도국적자)에게 2011년·2012년 귀속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제18조 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시달된 「외국인 연말정산 감면 등 점검계획」에 따라 이OOO에 대하여는 이중국적자로서 감면배제 대상이고, OOO에 대하여는 감면적용 가능시기를 도과한 것으로 보아 2016.9.9.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OOO는 미국영주권자로서 2009년 1월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서, 조특법이 2010년 1월 개정·시행되었으나, 부칙에서 “법 개정 전에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세청 법령해석OOO 및 집행기준 등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인기술자로서 2009.12.31. 이전에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는 2010.1.1.이후의 잔여감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공표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대상자로서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의 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세무관청은 신의성실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규를 믿고 이행한 선량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상기 예규가 법령에 위배된다면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납세자 신뢰보호에도 어긋난다. (2)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인도국적자로서 2013년 퇴직 후 본국으로 귀국하였기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본세 OOO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인바, 2010.2.16.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 2010년 귀속 소득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은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법령해석을 오인한 것으로 2011년 2012년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외국인기술자인 근로소득자 OOO이 퇴사 후 출국한 사실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된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본세를 포함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의 2010년 이후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여부 ② 근로자 퇴사로 원천징수 의무이행이 어려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 징수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외국인 연말정산 감면 등 점검」과정에서 이OOO는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외국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임을 이유로, OOO은 감면기간(5년)을 초과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근로소득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경정·고지하였다. OOO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이OOO는 2009.1.8.부터 2012.2.29.까지(계약기간은 상호 동의에 의해 연장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함) 청구법인 소속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조특법이 2010년 1월 개정·시행되었으나, 부칙에서 “법 개정 전에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고, 아래 <표2>·<표3>과 같이 국세청 예규 및 집행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회신 및 해석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여 2009년 1월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OOO의 2011년~2012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을 적용하였는바, 세무관청은 신의성실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규를 믿고 이행한 선량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상기 예규가 법령에 위배된다면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납세자 신뢰보호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표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1, 2010.6.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종전규정’이라 함)에 따른 외국인 기술자로서 2009.12.31. 이전에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 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 하여 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 , 동 외국인기술자는 2010.1.1. 이후의 잔여감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0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
| ① 소득세감면적용을 받는 외국인 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 인 외국인 기술자가 2010.1.1.이전에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 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 하여 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2010.1.1. 법률 제9221호 부칙 제70조) |
|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축소(조특법 §18)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내·외국인간, 기술자와 비기술자간 과세 불형평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2009.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은 잔여감면기간동안 종전 규정에 따라 100% 면제
3.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외국인기술자 범위 조정(조특령 §18 ②)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국제적으로 인적자본 교류가 자유로운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서 제외 ○ 외국영주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간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령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