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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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2서3985생산일자 1992-12-15
AI 요약
요지
청구기간으로부터 134일 지난 이의신청은 앞에서 본 청구기간 경과후의 청구에 해당되므로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에서 심사청구 또는 이의 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고지서를 받은 날(92.1.17)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2.3.17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신청이 될 것임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134일이 지난 92.7.29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이의신청 기간내에 수차에 걸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기간으로부터 134일 지난 이의신청은 앞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기간 경과후의 청구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