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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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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부1760생산일자 1992-07-16
AI 요약
요지
주택은 등기부등본에는 다세대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다가구 주택으로 보이므로 하나의 필지에 있는 1층과 2층주택은 단독주택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외 4필지 위 지상에 다음과 같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소재지

건축규모

준공일

양도일

양도금액

양수인

1층

2층

연면적

OO동

OOOOO

81.43㎡

74.77㎡

156.2 ㎡

89. 3.23

89. 5.27

62백만원

OOO

OO동

OOOOOO

89.94㎡

76.26㎡

166.2 ㎡

89.10.14

89.10.14

63백만원

OOO

OO동

OOOOOO

88.69㎡

78.27㎡

166.96㎡

89.11.14

89.11. 3

63백만원

OOO

OO동

OOOOOO

97.61㎡

89.0 ㎡

186.61㎡

89.10.26

89.11.27

60백만원

OOO

OO동

OOOOOO

91.58㎡

77.94㎡

169.52㎡

89.10.12

89.11.27

62백만원

OOO

31천만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주택의 면적이 양수인을 기준으로 각각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1.9.17 청구인에게 8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72,990원 및 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317,4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5 이의신청, 92.1.31 심사청구를 거쳐 92.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해당 여부를 각 세대별(필지별로 1층, 2층 2세대이므로 전체 10세대임)로 판단하여 각 세대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인 85㎡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나 이 건과 관련된 주택(필지별로 1층과 2층이 1세대이므로 전체 5세대임)의 판매는 취득자별로 면적을 계산하면 85㎡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위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관계법령을 살펴본다. (1)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단위규모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규정을 모아 보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바, 이때의 주택의 단위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가려야 당해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적시하고 있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며,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건축허가대장에 의하면 (다)주택이라고 되어 있다. (2)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위 주택은 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하나의 필지상에 1층 주택과 2층 주택이 별개의 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2층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점. 건축허가대장에 의하면 건축주 1인이 하나의 필지에 2층 주택으로 허가되어 있고, 1층 면적과 2층 면적 합계인 연면적으로 등재되어 그 연면적이 85㎡ 초과하는 점. 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하나의 필지에 1층주택과 2층주택이 하나의 가구로 등재되어 청구인이 하나의 필지에 1가구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양수인도 1층주택과 2층주택을 별도의 세대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따라서 양수인이 위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하나의 필지에 있는 위 주택을 1가구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위 주택은 등기부등본에는 다세대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다가구 주택으로 보이고, 하나의 필지에 있는 1층과 2층주택은 단독주택으로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위 주택이 단위규모를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 그 면적이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위 주택의 경우 그 연면적이 각각 공부상 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위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