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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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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미성년자(6세)가 母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049생산일자 1994-03-03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반하여 증여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 없었던 사실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79.6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5.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동주택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으로부터 수증하였다 하여 90.10.27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신고내용중 전세보증금채무의 공제를 부인하여 93.6.23 증여세 25,746,590원, 동 방위세 4,327,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1 심사청구를 거쳐 93.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당해주택에는 청구외 OOO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그와 체결한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전세보증금이 55,000,000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전세채무는 이자상환등의 부담이 없으며 청구인이 입주하지 아니하는 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전세금의 상환의무가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의 채무를 승계한 부담부증여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전세보증금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진정한 채무의 인수가 있어야 하는 바, 그 사실은 대상채무의 존부, 증여자·수증자 및 채무자간의 채무인수과정, 수증자의 채무변제능력 유무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90.5.25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계약은 89.8.1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진정한 채무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수증당시 청구인은 16세의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채무의 부담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반하여 증여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 없었던 사실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증여가 수증자인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채무를 승계한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라고 결정(90헌가69 및 91헌가5, 92.2.25)한 바 있다.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 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국심 91중2610, 92.4.11 합동회의 같은 뜻)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채무를 인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증시 부담한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외 OOO과의 전세계약서 사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외 OOO은 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89.10.5부터 91.4.7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0.5.25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89.8.1 이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임대인 및 전세보증금의 수취인이 불분명하고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계약서 원본 및 전세보증금의 수수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국심46830-330, 94.1.27)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진정한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만약 청구주장대로 채무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수증당시 청구인은 만16세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미성년자로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에서 청구주장 전세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