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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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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질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광4193생산일자 1993-02-26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상기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 대지 92㎡와 같은동 OOOOO 대지 3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동 OOOOO 대지 175㎡와 같은동 OOOOO 대지 1,280㎡(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88.9.29 OO주택건설(주)에게 245,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동 OOOOO 대지 162㎡와 같은동 OOO 대지 85㎡(이하 “쟁점3토지”라 하고 쟁점1·2·3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22 청구외 OOO에게 37,350,000원에 각각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92.8.19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양도소득세 74,628,500원 및 동 방위세 14,117,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 심사청구를 거쳐 92.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쟁점1토지에 대한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쟁점2·3 토지에 대한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 및 단기매매거래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주택건설(주)에게 양도한 쟁점 1·2 토지와 취득일로부터 5개월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3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확인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및 제2호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등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동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제3호에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는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1년이내의 단기간에 청구외법인인 OO주택건설(주)등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투기 및 단기매매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1·2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88.9.29 청구외법인인 OO주택건설(주)에게 24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1토지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9,200,000원에 취득하고 쟁점2토지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132,000,000원에 각각 취득하였음이 광주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담당관에게 92.6.3 및 92.8.3에 청구외 OOO과 OOO이 각각 서명날인한 진술조서에 의거 명시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3토지의 경우 88.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22,5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8.6.22 청구외 OOO에게 37,35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92.6.3 및 92.8.6 에 청구외 OOO과 OOO이 각각 서명 날인한 진술조서에 의거 확인이 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63,7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년이내의 단기간에 282,35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인정될 뿐 아니라,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제반증빙을 당심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상기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