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가 취득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OO리 OOOOO외 13필지, 전·답 7,7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7.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8.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6,24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30 심사청구를 거쳐 94.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OOO와 실제소유자 OOO의 채권채무관계로 OOO외 2인이 취득하고 91.1.28 등기명의자 OOO로부터 인감증명을 발급받았으나 OOO의 주소지가 경작거리가 멀어 농지매매증명을 받지못한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OOO 아들의 친구인 청구인에게 부탁한 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것으로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하는 과정에서 경작거리가 멀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 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항에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청구외 OOO의 소유였던 것을 88.12.10 청구외 OOO가 미등기취득하고 이를 다시 91.2.11 청구외 OOO, OOO, OOO가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판결(93가단16796, 93.7.2)에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다만,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답이어서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조세회피등의 목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앞에서 본 부동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는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국심 93서954, 93.9.10 합동회의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