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OOOO 소재 대지 16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77.7.15 취득, 88.9.6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8.10.31 양도소득세 2,809,840원 및 동 방위세 561,960원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가액은 매수인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50,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89.11.1 양도소득세 19,427,760원 및 동 방위세 3,885,550원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28 심사청구를 거쳐 90.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년간 보유하였고 이 건 거래는 국세청장이 정한 부동산투기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OOO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서 부동산투기거래자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적법하게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매수인의 신빙성 없는 확인서만에 의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현재 직업이 없고 OOO과 그 가족은 부산시 부산진구 OOO가 OOOOOO OO 대지 58평방미터, 주택 49.75평방미터외에 9필지를 취득하여 이중 5필지를 양도하였고 주택을 다수 소유하면서 실수요가 아닌 임대등을 하는 자로서 청구인과 남편인 OOO은 투기혐의가 있다고 하여 89.7.31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관련 법 조문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50,000,00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89.8.8 조사당시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확인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88.9.6 쟁점토지를 평당 1,000,000원에 매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거래금액: 약 50,000,000원”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에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1-7호 (생략), 8호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7.15 취득, 88.9.6 양도하여 11년가량 보유하였고,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서울시 성북구 OO동 OO OOOO 소재 OO아파트(21평형) 1채(88.1.13 취득) 이외 타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7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처분청은 동조 동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 부의한 사실이 없고, 대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을 동 위원회에 부의한 후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결정(처분청 총무 22662-961, 90.3.19 통보자료)하였으나, 부동산투기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거래시기, 거래한 부동산 보유기간, 부동산을 거래하게된 사유 및 기타 부동산 거래내용등을 종합하여 개개 납세의무자별 또는 개개거래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심 89부1672, 90.1.20. 동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을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에 부의, 이 건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본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