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80.5.8 청구외 OOO외 4인과 공동으로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O 대지 3,306㎡(이하 “관련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95.5.10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지분(6분의1로 551㎡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97.8.1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52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7 심사청구를 거쳐 ’97.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은 ’80.5.8 관련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이나 그와 사업을 같이 하는 그의 형 OOO이 도박과 술등으로 낭비생활을 하므로 위 OOO로 하여금 그의 관련토지 취득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OOO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의 친족 또는 친지의 관계에 있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등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원소유권자에게 환원시킨 것으로서 유상양도가 아닌데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일방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가 친족 또는 친지사이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 요구를 거절할 형편에 있지 않고, 명의수탁자 전부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고, 당시의 토지매매 중개인인 청구외 OOO 역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명의신탁해지판결문은 청구인의 불출석에 의한 판결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당초 6인이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의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며,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다. 또한 청구외 OOO이 친족 또는 친지를 포함한 6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며, 명의수탁자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과 OOO가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0.5.8 청구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및 OOO의 6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하여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그 후 ’84.2.14 공동소유자 중 OOO의 지분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같은 날 위 OOO의 지분 또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 OOO, OOO, OOO, OOO 및 OOO이 관련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여 오다가 ’95.5.10 청구인, OOO, OOO, OOO 및 OOO의 각 소유지분이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공동소유자 중 일인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로의 95.5.10 이전등기시 등기원인서류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판결문(94가합OOOO, 95.2.10)이 제출되었는데 동 판결은 위 OOO이 나머지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OOO, OOO, OOO 및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인 청구인 등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원고인 위 OOO이 승소한 것이었음이 동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은 ‘80.5.8 위 OOO이 관련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6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당초 취득시 위 OOO이 관련토지를 청구인을 포함한 6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으로는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84.2.14 관련토지에 대한 OOO의 지분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OOO에게 이전등기되었고 같은 날 관련토지에 대한 OOO의 지분이 OOO이 아닌 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이 실질소유자였다면 동일 날짜에 이전등기를 하면서 모두 실질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터이므로 위와 같이 일부 지분은 실질소유자에게 또 다른 일부 지분은 실질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로 주장하는 OOO과 OOO가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의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에 관련토지가 청구인 등에게 ’80.5.8 명의신탁되었다가 ’95.5.10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