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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경-0948생산일자 1997.08.28.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父 OOO과 母 OOO로부터 아래와 같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증여받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1992.2.12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1996.1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17,45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소 재 지

지목

면적(㎡)

증여일자

증여자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OO리

OOO

2,241

1991. 7.25

OOO

같은리

OOOOO

1,243

1991. 7.25

OOO

같은리

OOOOO

하천

5,772

1991. 8.13

OOO

같은리

OOOOO

691

1991.10.24

OOO

9,94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88.4.3부터 1990.3.27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였고 1990.10.25부터 1990.12.31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OOOO OOOOO OOOO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장녀 OOO를 1989.10.27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 OOOO병원에서 출생시킨 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에게 출생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일정기간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의 확인서와 같이 실제로는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있고 사실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10여년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왔는 바 단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다고 하여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개인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약 2개월간 주민등록만 서울로 퇴거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8.4.3부터 1990.3.27까지 및 1990.10.25부터 1990.12.31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장녀 OOO를 1989.10.16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 OOOO병원에서 출생시킨 후 1989.10.27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에게 신고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개정) 제67조의7 제1항에는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의6 제1항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는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67조의6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4.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6 에는 「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신청 및 면제받은 증여세액에 대한 징수에 관하여는 제55조의5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는 증여로,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자경농민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母가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 증여면적이 9,000평 이내이며,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의 자로 증여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나,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1988.4.3부터 1990.3.27까지 및 1990.10.25부터 1990.12.31까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주택청약예금가입 및 임대주택구입을 위하여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증여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89.3.28 청구인의 父인 OOO이 청구인의 처인 OOO의 예금계좌로 4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OO의 무통장입금확인서, 1997.6.16 OO전화국장이 증명한 가입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가입자 : 청구인, 설치장소 :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OO리 OOO, 가입년월일 : 1987.5.2)와 1997.6.16 OOOO협동조합이 확인한 조합원명부(조합원 : OOO, 주소 :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OO리, 탈퇴 : 1994.1.26) 및 청구인이 일시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현재까지 자경하여 오고 있음을 확인하는 쟁점토지소재지의 이장과 주민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88.4.3부터 1990.3.27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주택청약예금의 가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주택청약예금의 가입에 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1990.10.25부터 1990.12.31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OOOO OOOOO OOOO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임대아파트의 구입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며, 기타 전화가입원부상 전화가입일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있을 당시이고 조합원의 명부는 청구인의 父의 것으로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기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소재지의 이장등의 사실확인서외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바,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설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995년 8월 11일 쟁점토지소재지에서 현주소지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로 이전되었고 그 이후 영농에 대한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1994년 7,473천원, 1995년 6,648천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각 5년이 되는 1996.7.25, 1996.8.13, 1996.10.24까지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면제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