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30. OOOOO OOO OOO OOOOOOOO OOOO OOO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비거주자(미국이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 된다 하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1.5.(공시송달) 청구인에게 2008.4.30. 양도분 양도소득세 9,235,6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 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 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①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갖 추어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⑥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 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 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공시송달】①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 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1.5.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징수결정 상세조회(고지분)]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 은 공시송달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2009.1.20.부터 90일 이 경과하여 147일 되는 날인 2009.6.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 국세기본법 」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90일이 지나 심판 청구 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서 본안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