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 OOOOO (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로서 86.5.15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의 모(母)인 OOO과 함께 공동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전시 쟁점 아파트의 취득가액 2분의 1을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인 OOO과 공동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아파트는 실제로 청구인의 모(母)가 전시 OOO로부터 115,804,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과 공동등기함으로써 57,902,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9수시분 증여세 26,278,050원 및 동방위세 4,777,82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23 심사청구를 거쳐 89.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86.5.13 청구외 OOO로부터 OOO가 (주)OO은행에서 빌려쓰고 있던 차입금 50,000천원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OOO의 소유 부동산인 쟁점 아파트의 2분의 1의 지분을 취득한 바 있으며, 취득당시 관할세무서인 동대문 세무서장은 86.10.16자로 자력취득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처리한 바 있었음에도 강남세무서장은 이미 비과세 결정된데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부를 통하여 간접 조사한 후 부(父)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이건 재고지함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에 위배될뿐 아니라 실제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OOO로부터 직접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이 소명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또한 청구인은 설령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증여사실을 안 날인 88.10.31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당초 비과세처리하였던 것을 재차 부과함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증여세 우편질문서에서 자력 취득을 주장하여 당초 비과세처리하였던 것이나, 청구인의 부(父)OO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 투기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모(母)OOO이 이 건 아파트를 115,804,000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과 공동지분등기함으로써 57,902,000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수증사실을 숨김으로써 잘못처리된 이 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재부과함은 정당한 것이고 병중의 노인을 통한 간접조사에 의하여 잘못과세되었다는 주장은 증여자 OOO은 증여사실을 확인하고 수증자인 청구인은 수증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서명날인 한 바 있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모로부터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또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당초 비과세처리하였던 것을 청구인의 부 OO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 투기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모(母)OOO이 쟁점 아파트를 115,804,000원에 취득하고 동 부동산을 아들인 청구인과 공동지분으로 등기한 사실을 적출하고, 위 아파트 취득자금의 2분의 1인 57,902,000원을 청구인의 모(母)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 확인과 청구인이 위 금액을 수증한 사실확인에 의하여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확인서는 청구인의 부(父)를 통한 간접확인으로서 사실과 다르며 쟁점 아파트 취득은 청구외 OOO가 (주)OO은행에서 빌린 차입금 50,000천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당초 OOO의 아파트 2분의 1을 취득한 것으로서 위 취득자금은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취득자금 조달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과세근거가 된 위 확인서는 청구인의 모(母)가 확인한 사실과 다른 확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나, 확인내용이 구체적일뿐만 아니라 실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의 성명이 기명날인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둘째, 청구주장 쟁점 아파트는 청구외 OOO의 (주)OO은행에 대한 채무 50,000천원을 대위 변제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취득자금원천내역으로 청구인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OO기계(주), 공군장교근무 근로소득, 위 퇴직소득, 저축소득, 이자소득등으로 자력취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취득자금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에는 목돈 마련저축, CMA저축금등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취득자금에 미치지 못할뿐 아니라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OO은행에 대한 채무가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건에 있어서는 수증을 받았다고 청구인 자신이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과거소득등 취득자금 원천이 있다고 하여 쟁점 아파트를 자력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을 증여로 볼 경우 증여가액은 처분청이 증여사실을 안 날(88.10.31)현재의 쟁점 아파트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의 모(母)가 전시 OOO에 대한 채권 대신 대물변제받아 취득정산 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위 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는 115,804,000원(OOO에 대한 채권액 75,804,000원과 OO은행 채무 인수액 40,000,000원의 합계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준시가 적용 운운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