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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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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2서2094생산일자 1992-08-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사실과 부합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소재 다세대주택(OOOO OO OOOO :대지 30.2625㎡, 건평 37.08㎡)을 89.7.2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3.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1.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850만원, 양도가액 :3,9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양도소득세 1,017,940원 및 동 방위세 111,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8 심사청구를 거쳐 92.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1) 위 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2)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 이 건 거래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위 주택의 취득가액이 3,850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①위 주택 분양계약서 ②분양광고문(분양가액 :3,880만원), ③위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은 청구외 OOO(분양가액 :3,850만원), 청구외 OOO(분양가액 :3,815만원)등의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2) 위 주택의 양도가액이 3,900만원이라는 사실은 ①매매계약서 ②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③위 주택의 잔금 2,000만원을 90.3.31 위 OOO로부터 지급받아 청구인이 위 주택 양도후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동 주택의 전소유자 OOO로부터 받은 영수증 ④위 주택 인근 비슷한 규모의 다세대주택이 90.2월~4월 사이에 2,900만원(10평)내지 3,530만(12평)에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 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사실이 인정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사실과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