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9.4.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토지 3,7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잡종지)으로 구분한 후,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등 OOO원(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8.7.4.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쟁점토지상 가설건축물 66㎡(농업용 비닐하우스, 이하 “쟁점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축물)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2017.9.4. 청구인에게 부과한 쟁점토지 면적 3,789㎡ 중 408.47㎡는 잡종지가 아닌 농업용에 사용되는 농로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과다 부과된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며, 향후 부과예정인 2018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분부터는 위 농로 부분을 비과세하여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여야 한다. (2) OOO에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된다는 문서를 청구인에게 회신을 한 바(단지사업1부-338, 2014.3.17.), 쟁점가설건축물은 위법행위에서 제외된 합법적인 건축물이고, 쟁점가설건축물 안에는 소규모 콘테이너(18㎡)가 존치하고 있을 뿐이며, 그 용도는 고사리 밭, 소풀재배, 기타 식용작물 등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해 비과세 하지 않고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 제3호에서 농가와 경지사이 또는 경지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를 농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농로(408.47㎡)라고 주장하는 면적의 토지는 불법건축물(공장)의 차량들이 화물을 운반하거나 통행하는 길이며, 콘크리트 포장까지 되어 있는 상태로서 농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이 OOO로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도 축조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가설건축물은 위법건축물로 처분청(특별관리지역과)으로부터 시정명령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쟁점가설건축물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까지 철거.멸실되지 않고 사용 중에 있는 점, 처분청이 2017.9.4. 및 2019.7.2. 쟁점가설건축물의 사용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1차 확인 시 청구인이 현장 확인을 완강히 거절하여 사용용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나, 2차 확인 시에는 사무실 및 창고(선풍기 등 각종 집기류)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쟁점가설건축물이 농업용도에 사용 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제①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쟁점가설건축물은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년 2월경 쟁점토지상의 쟁점가설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민원을 OOO에게 제기하였고, OOO은 2014.3.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민원회신OOO을 하였다.| <주요 회신내용, 발췌>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에 제1항에 따라 OOO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설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 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 <1차 현장조사, 2017.9.4.> ○ 민원요지 : 처분청 특별지역관리과로부터 위법건축물로 시정명령 대상인 건축물 철골하우스 84㎡에 대하여 당초 7월분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어 이미 납부하였으나, 2017.8.21. 특별지역관리과로부터 위법건축물 면적이 당초 84㎡에서 66㎡로 조정(감 18㎡)된 만큼 해당 건축물 조정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차액을 환급하여 줄 것
○ 현장확인 : 청구인과 유선통화로 현장확인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완강히 거절하였음. 이후 처분청이 현장을 출장하였으나 출입구가 막혀 진입이 어려웠음.
○ 조치사항 : 관련공문(특별지역관리과-4874호)에 따라 건축물 면적조정이 확인이 되므로 면적 감소 부분 18㎡에 대한 재산세 차액분에 대하여 환급 조치할 예정
<2차 현장조사, 2019.7.2.> ○ 출장목적 : 쟁점건축물(아래 현장사진 참조) 용도가 고사리를 식재한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해당하는 지 여부 확인
○ 확인결과 : 쟁점건축물(66㎡) 내부에 컨터이너(18㎡)를 두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공간에는 선풍기 등 잡동사니를 비치하는 등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 쟁점건축물 주변(최소 200㎡) 고사리를 재배하고는 있으나 쟁점건축물 사용용도와는 무관함.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쟁점건축물을 실제 농사용으로 사용할 경우 비과세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처분청은 농사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처분청에 연락할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