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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서3863생산일자 1997-02-14
AI 요약
요지
청 구 주 장국 세 청 장 의 견청구인은 1969.2.10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에만 27년간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서 쟁점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추정근로소득금액이 000원이 되는 등 직업, 연령(1947년생) 재직기간등으로 보아 자력취득능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증여세 과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청구인은 단지 초등학교 교사로 27년간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만하고 있을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건설주식회사(前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OO리 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이 1992.9.19 및 1993.4.2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위 법인의 주식 38,850주(1992.9.19 : 17,850주, 1993.4.2 : 21,000주, 액면가 :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남양주세무서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388,500,000원중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추정근로소득금액 212,602,000원등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그 차액 137,633,000원을 청구인의 남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6.6.10 청구인에게 92년 및 93년도분 증여세 38,88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2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 구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청구인은 1969.2.10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에만 27년간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서 쟁점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추정근로소득금액이 399,002,390원이 되는 등 직업, 연령(1947년생) 재직기간등으로 보아 자력취득능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단지 초등학교 교사로 27년간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만하고 있을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 에서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 포함)의 입증,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가액의 입증,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사용한 금액의 입증, 제4호에서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34의6 증여추정규정은 1차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금출처를 입증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제5호(자산취득 직전년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급여소득금액을 재직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는 규정)의 규정을 근거로 산출된 청구인의 23년간(1969.3.1~1993.3.31) 급여소득금액 399,002,39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결혼한 날은 청구주장과 같이 1974.4.23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이전에도 청구외 법인의 주식 12,95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단지 초등학교 교사로서 1969.3.1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청구주장 금액을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