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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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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에게로 소유권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2201생산일자 1998-12-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농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외인이고 피상속인은 명의수탁자인데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의 소유로 된 농지를 청구외인의 요구에 따라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자신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위의 증빙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 명의신탁약정서등, 청구외 ○○에서 청구외인으로 미등기전매된 내역관련 자료, 청구외인이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 및 장기간 명의신탁된 상태로 방치한 사유 등에 대한 설득력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음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농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친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1990.12.23 상속을 원인으로 1995.2.11 경상북도 문경군 농암면 OO리 OOOOO외 7필지(O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 답 7,104㎡(OOOOO는 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10.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45,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6 이의신청, 1998.6.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농지 및 같은리 O OOOO 임야(이하 “쟁점외임야”라 한다)는 원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나 농지법등 관계법에 의하여 외지인 소유가 불가능한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88.4.1 청구외 OOO에게 쟁점농지 및 쟁점외임야 모두 매매되었으나 자기 명의로의 이전이 가능한 쟁점외임야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농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청구외 OOO가 서울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농지 및 쟁점외임야 모두를 1989.11.6 매매하였으나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외임야만 청구외인 명의로 이전하고 쟁점농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두었던 것인데,

(2) 1990.12.23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서 청구외인이 쟁점농지를 매매원인으로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기 전에 우선 청구인 앞으로 협의분할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여 그에 따랐던 것인바, 그 후 청구외인이 사정이 생겨 쟁점농지를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없으므로 쟁점외임야는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하고 쟁점농지는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상 및 재산관리대가로 30,000,000원을 요구하여 합의한 뒤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것이다.

(3) 따라서 쟁점농지는 명의신탁된 것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이므로 그 본질은 역시 명의신탁에 다름 아닌바,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것으로 쟁점농지의 실소유자인 청구외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지 청구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89.10.6 쟁점농지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인에게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등기용, 공증용)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가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 의한다 하더라도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2) 쟁점농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명의신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나 공증서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본다면 명의신탁을 위탁한 자에게 환원되어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며 쟁점농지의 이전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OOO에게로 소유권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2) 구 상속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 상속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농지법(1994.12.22 법률 제4817호로 개정된 것)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제1항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본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제1호~제9호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12.2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소유하고 있다가 1996.10.1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으로 최종 실지소유자인 청구외인의 요구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한 증빙으로 청구주장내용을 뒷받침하는 관련당사자들(OOO : OOO의 부, OOO, 중개인 OOO, OOO : 청구외인의 쟁점농지 취득당시의 입회인 및 OOO)과 청구인간의 녹취록(1998.7.14, 국제컴퓨터 전속속기사 OOO 작성), 청구외인의 쟁점농지 취득계약서(1989.10.6 계약, 매매대금 70,000,000원, 계약금 7,000,000원 및 1989.11.6 잔금 63,000,000원), 청구외 OOO가 쟁점외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업무를 청구외 OOO에게 위임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 쟁점외임야가 1988.2.11 청구외 OOO의 소유에서 1988.4.1 OOO에게 이전된 후 1989.12.6 청구외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농지는 등기부등본상의 등재내역과 같이 청구외 OOO에서 피상속인으로 다시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된 내역이 나타나는 임야·토지대장 및 쟁점농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외인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1998.3.18) 등의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다.

(3) 위의 제시된 증빙들과 쟁점농지관련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외인이고 피상속인은 명의수탁자인데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의 소유로 된 쟁점농지를 청구외인의 요구에 따라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자신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위의 증빙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 명의신탁약정서등, 청구외 OOO에서 청구외인으로 미등기전매된 내역관련 자료, 청구외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 및 장기간 명의신탁된 상태로 방치한 사유 등에 대한 설득력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음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