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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특별소비세과세 물품이 실제로 반품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0595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반품된 제품은 개발품이어서 반품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반품에 따른 송장, 물품검사 관련 기록등 보조증빙의 불비는 영세업체의 실태상 당시 서류 및 요청구인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를 소급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5. 부산지방국세청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업체 순환점검조사시 92.1월~5월간 광주시 OO로 OO OOOO OO전자 OOO외 9명에게 비디오케 1,112대 1,515,272,713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그후 92.7.25.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92.3월~6월 사이에 비디오케 315대 413,115,505원(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의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반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93.6.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114,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5. 이의신청을 거치고, 93.10.25. 심사청구를 거쳐 94.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반품된 제품은 개발품이어서 반품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반품에 따른 송장, 물품검사 관련 기록등 보조증빙의 불비는 영세업체의 실태상 당시 서류 및 요식행위는 부족할 수 밖에 없으나, 반품사실이 반품대장, 반품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단순히 추정만으로 반품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반품계산서에 의하면 매출누락 확인서 징취이전인 92.3월부터 반입처리를 한 사실이 있고, 환입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환입신고를 하여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특별소비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고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를 소급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물품이 실제로 반품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쟁점물품이 반품되었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은 반품대장(노트)과 거래처확인서 및 반품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의 반품확인서를 보면 확인일자가 93.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6개 업체의 확인서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며, 확인서상의 반품일자와 반품세금계산서의 일자가 일치되지 아니한다. 또한 반품된 물품이 언제 매출되었던 것인지, 당초 매출시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된 것인지 알 수 없고, 반품에 따른 대금의 결재는 어떻게 하였는지등 반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반품일자가 거의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일 이전의 것으로 반품 거래처가 당초 매출누락확인시 확인된 거래처에 국한 되어 있고 반품대장에도 수리품과 반품이 혼합기장되어 있어 반품인지 수리 의뢰품인지도 구별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물품이 반품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반품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