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12.1 청구외 OOO로부터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백화점(이하 “OO백화점”이라 한다)의 주식 120,000주를 취득하였고, OO백화점의 86.12.18자 유상증자시 90,000주와 86.12.21자 유상증자시 90,000주(이하 위 300,0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청구인 명의로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91.10.16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증여세 87,714,000원 및 동 방위세 15,94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2 심사청구를 거쳐 92.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내지 사전합의가 없었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주식의 증여당시의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면 부수(-)가 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증여세 부과 당시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OO백화점의 대표이사)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주식분산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사전양해아래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쟁점주식의 위장 분산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86.12.1 쟁점주식중 120,000주를 1주당 500원씩 60,000,000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1주당 5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주식을 증여당시의 기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90.12.31 개정되기전의 것)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89서746, 89.9.26 합동회의등).
(2)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9.11.20 처분청에 각각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사전합의에 의하여 주식분산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위의 확인서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등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당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청구외 OOO의 소 자료에는 88~89년도에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볼 만한 점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가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종전 규정인 같은조 제2항(88.12.26 개정되기전의 것)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1조
제2항에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후 그 가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5
의 규정에 의하면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종전규정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90.12.31 개정되기전의 것)에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되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며, 증여당시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의 평가는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함을 알 수 있다.
(2) 쟁점주식의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이 건 과세경위와 관련한 당 심판소의 질의에 대하여 남인천세무서가 회신(재산 22633-517, 92.7.8)한 바에 의하면, 남인천세무서는 쟁점주식중 청구인이 86.12.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120,000주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으로서 그 당시 양자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에 표기된 금액 60,000,000원을 매매실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고, 86.12.18 및 86.12.21자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인수한 180,000주는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증자대금 90,000,000원을 납입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당초부터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의 주식양수도계약은 실지대금을 지급하고 양수도한 것이 아니고 위 OOO가 86.12.1자 120,000주, 86.12.18자 90,000주, 86.12.21자 90,00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인정하고 과세가액은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금액과 액면가액으로 통보된 금액으로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의서 및 남인천세무서가 처분청에 보낸 과세자료 통보(재산 22633-1973, 91.4.2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유상증자 대금 90,000,000원을 납입하였거나 대금을 지급하고 양수도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둘째, OO백화점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인 바, 동 주식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의 실례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동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150,000,000원은 증여당시나 증여세 부과당시의 실지거래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나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의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항 단서 규정에 의해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우선 증여당시 현황에 의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증여당시 현황에 의한 평가액이 위 공제액 이하인 때에는 과세미달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