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5.29. OOO 토지 16,000㎡(초등학교 신축 부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8.7. 이 건 토지는 OOO에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교육부장관은 이 건 토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OOO 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시유지 개발사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개발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므로 처분청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여야 한다고 질의회신OOO 이하 “이 건 질의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에게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이유가 없게 되었으나 이 건 질의회신을 받기 전인 2016.6.20.에 처분청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득이 이를 취득한 후 OOO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학교용지를 확보.조성하여 교육지원청에 공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그 승인 조건으로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은 이 건 토지를 처분청이 무상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로서 OOO이 이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이 건 질의회신)하였고,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용지)로 결정되어 그 면적과 위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취득(2017.5.29.)하기 전부터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학교용지로 확정되었고 볼 수 있으며,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OOO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당초 취득목적이 OOO에게 매각하고자 한 것이라거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8.5.8. OOO과 이 건 토지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대법원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그 조건을 이행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이라도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에 취득하여 기부채납한 토지도 이에 해당된다고 판결(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같은 뜻임)하였음을 볼 때, 이 건 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 소유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OOO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이를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 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OOO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기부채납을 하였다는 점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6.6.20.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 토지 369,835.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그 승인서에는 “사업시행자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조성하여 교육청에 공급할 것”이라는 OOO의 의견이 승인조건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2016.5.30.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 복합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 주체를 OOO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민간사업자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6.7.29. “이 건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유지를 공모를 통해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사업을 추진하게 한 경우로서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OOO로 볼 수 있으므로 OOO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고OOO 처분청에게 “학교용지에 관한 업무협의는 교육부의 질의회신 취지에 맞게 무상 공급을 전제로 검토될 것”이라고 하며, 처분청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OOO (다) 처분청은 2016.12.22. “OOO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OOO하였고, 그 결과 초등학교 부지인 이 건 토지의 면적(16,000㎡)과 위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7.1.6. 이 건 개발사업의 사업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7.4.5.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지방교육재정과-2261).| ① 이 건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는 OOO이나, 이 건 개발사업부지 내 학교시설용지 등 전체 개발사업의 주체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OOO로 판단됨(OOO는 이 건 개발사업 전체 지역의 개발사업자이면서 개발사업자의 인.허가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그 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학교설립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게 학교용지를 매각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OOO는 이에 대한 소관부처의 명확한 법령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음
③「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과 학교용지의 위치, 규모, 공급가액 등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해당 개발사업시행자는 OOO과 직접적인 협의과정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OOO는 이에 따른 확인 조치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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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내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
제1조[목적] 본 협약은 OOO 내 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공급, 학교시설비 부담 및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대한 OOO(OOO을 포함하며, 이하 “교육청”이 함), OOO(청구법인, 이하 “OOO”라 한다)간 이견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설립을 통하여 학부모.학생.입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초등학교 학교용지 공급] OOO는 OOO 내 가칭OOO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한다. 교육청은 기부채납사실 내용(금액 등)을 OOO에 통보하고, OOO는 OOO의 신청에 의해 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을 결정하여 OOO에 반환 요청한 후 처리한다. 또한 OOO의 기부채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OOO와 교육청은 적극 협조한다.
제5조[중학교 학교용지 해제] 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OOO 내 중학교 학교용지에 대해 OOO에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한다.
제6조[고둥학교 학교용지 공급] OOO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OOO 내 고등학교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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