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199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1993.8.30. 청구법인의
OOO 임야 185㎡(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5.24. 처분청을 상대로
OOO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부동산 중 OOO 도로 1,475㎡만 압류를 해제하고 나머지 2필지는 해제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2016.7.12. 이 건 체납세액 중
OOO은
부당한 과세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은 2016.7.12. 비로소
이 건 체납세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날부터 90일 이
내인 2016.10.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2016.5.24. 제기한 압류등기 말소 관련 소송의 소장을 보면 청구
법인은 위의 소송 제기 이전에 이 건 부과 처분을 알았다고 보
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
청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나.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16.5.24.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부동산의
압류등기
말소 청구 소송 관련
소장에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에서 정한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위 확정판결에 기해 실제 소유자이던 원고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1) 내지 (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압류등기를 하였고,
2015.10.20. 기준 체납내역 조회에 의하면 총 209건에 대한 체납세액은
체납본세(취득세, 재산세)
OOO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2015.10.20. 이전에 또는 늦어도 2016.5.24.
에는 알았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