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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419생산일자 2012-12-04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 중 자동차정비업소가 자동차 정비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충청남도 OOO1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공부상 소유자인 OOO(청구인의 부, 1993.4.20. 사망, 사망신고 미필, 이하 “피청구인”이라 한

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액(OOO원)에 지방

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1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8.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피청구인의 사망진단서에 근거하여

위 재산세 등의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2011.10.24. 변경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의 부과처분에 대해 쟁점토지 전체가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과 도로외 부분으로 구분하여 재산세과세대장을 변경한 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경정하여 2011.12.21. 재 고지

하자 청구인은 2012.1.2.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일부만 도로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소유주의 승낙 없이 2006년 OOO역주변

주차시설설치공사시 차량통행과 주차 및 인접주민의 통행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농지인 쟁점토지를 도로로 무단용도변경한 후 불특정 다

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아스콘포장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사도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2)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쟁점토지가 인근 자동차정비업소(OOO)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수익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대로(大路)와 주택 사이에 위치하면서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연접 자동차정비업소와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

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이용실태,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 여러 상황을 조사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는 부분은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연접한 자동차정비업소와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로(大路)와 자동차정비업소 및 주택의 사이에 위치한 아스콘 포장도로를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

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

(가) 쟁점토지는 대로(大路)와 자동차정비소 및 주택의 사이에

위치하면서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 및 차량이 자유

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입구와 출구는 대로(大路)와 연결되어 있고, 공부상 지목은 “도로”다.

(나) 쟁점토지 중 일부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자동차정비업소가 자동차 수리대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수리대기중인 자동차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데 공여되고 있는 사도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쟁점토지는 대로(大路)와 자동차정비소 및 주택의 사이에

위치하면서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 및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입구와 출구가 대로(大路)와 연

결된 점, 쟁점토지 중 일부는 연접한 자동차정비업소가 자동차 수리대

등을 설치하여 놓고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고, 일부는 수리대기중인

자동차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은 점,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에 의

하면

자동차정비업소가 쟁점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건축물을 설치하여

놓고

자동차 정비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쟁점토지 중 자동차정비업소가 자동차 정비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사도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나머지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고 있는 사도로 보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