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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병원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인테리어공사비용을 건축물 신축비용에 포함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715생산일자 2012-12-13
AI 요약
요지
쟁점비용은 병원인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완료된 인테리어공사비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8.23.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1년 하반기에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비용 일부OOO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6.18.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소요된 쟁점비용을 건축물 취득비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유한회사 OOO과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10월부터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년 초경에 안OOO가 건축물 준공 후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임차하고자 하여 청구법인이 신축공사와 함께 쟁점공사를 시공관리하되 그 비용은 준공 후 임대차계약시 임대료에 반영키로 하는 내용으로 「인테리어 시공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유한회사 OOO은 쟁점공사를 주식회사 OOO과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대하여는 안OOO와 협의하여 시공하였는바,

와 같이 청구법인이 비록 시공편의 및 공사비용 절감을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와 쟁점공사를 병행하였지만 그 시설은 이 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별개로 임차인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지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시공한 시설은 아니라 할 것으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는 “개수”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은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개정

「지방세법」 제10조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정의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개정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건축법」 제2조

에서 정의하고 있고, 시설물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와 제76조(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쟁점공사는 위 지방세법령에 의한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이는 세무조사 담당공무원도 인정한 것이며, 더구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근거로 제시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모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물건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세표준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한다면 모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까지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과세대상을 확장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0.8.23.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반면,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OOO이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최종 정산후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최종 발행일자는 잔금청산일인 2010.10.22.이고, 공사작업일보상에도 주식회사 OOO의 최종작업일은 2010.10.22.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도 쟁점공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하겠으므로,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별개의 부대시설공사인 쟁점공사의 완료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10.10.22.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공사는 「지방세법」상 개수에도 해당되지 아니할뿐더러 이 건 건축물 취득 이후 잔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건축물 취득 이후 지급된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선결정례(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155호, 2007.3.26.)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하므로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하겠고(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두17373 판결), 쟁점공사의 경우 가구나 가전제품과는 달리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대시설로서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원도급자인 유한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공사작업일보 등을 근

거로 쟁점공사의 완료시기가 사용승인일(2010.8.23.) 이후인 2010.10.20.

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유한회사 OOO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와 유한회사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459호, 2005.8.24.).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경우 당해 인테리어 비용을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4항은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본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는 개수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본문은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 및 저장시설, 도관시설(연결시설 포함),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송전철탑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본문은 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열거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2호는 법인장부, 즉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 제외)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본문은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이에 준하는 비용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4)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호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은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부터 8호까지에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5) 2010.3.15. 청구법인과 안OOO는 “임차인 안OOO는 청구법인 소유의 OOO 신축시 임차인의 병원 개원일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임대인에게 병원 인테리어 시공을 의뢰하기로 하며, 시공사인 유한회사 OOO에서 시공관리를 해 주기로 한다. 인테리어 주요 시설부분은 임차인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시공하며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임대인이 제공한 인테리어 시설비는 병원 개원 후 임대료 산정시 매월 임대료에 반영하기로 하며, 임대료 산정금액은 시공완료 후 쌍방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인테리어 시공 및 임대료 산정 내용은 인테리어 시설 준공 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본 계약으로 대체한다”는 등의 내용의 인테리어 시공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0.8.9. 청구법인은 유한회사 OOO과 계약금액을 당초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변경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공종별 집계표상에는 쟁점공사 및 이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6) 2010.3.2.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유한회사 OOO은 주식회사 OOO와는 쟁점공사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변경)를 작성하였다가 2010.5.28. 계약금액을 당초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쟁점공사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변경)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0.8.20. 주식회사 OOO과는 쟁점공사(전시)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당초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표준하도급계약서(변경)를 작성하였다.

(7) 2010.8.23.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인 2010.8.16. 유한회사 OOO에게 쟁점공사비용을 지급한 반면, 유한회사 OOO은 2010.10.22. 쟁점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 등에게 공사비용을 최종 지급하였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작업일보에는 2010.10.20.까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은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제2호는 본문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에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라 할 것으로(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6364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두17373 판결 등),

이 건의 경우 비록 이 건 건축물 시공사인 유한회사 OOO이 인테리어 시설공사인 쟁점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 등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토록 한 다음 그 비용을 지급하였지만,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유한회사 OOO과 그 공정에 쟁점공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인 쟁점공사를 건축물 신축공사와 함께 진행하였고, 이에 소요된 쟁점비용 또한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하였으며, 쟁점공사는 병원용도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서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비용은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