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
심판청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0-지-0575생산일자 2011.09.06.
AI 요약
요지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그 실시계획상의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가 사회복지용으로 결정·고시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통상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건 부동산의 경락가격에 비추어 그 사용용도가 사회복지용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6.10. OOOOO OOO OOO OOO-O O OOO O,OOOO, O O OOO OOO O,OOOO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20,001,000,000원에 취득(OOOO OOOOOOO

OO OOOO)한 후,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400,020,000원, 농어촌

특별세 40,002,000원, 등록세 400,020,000원, 지방교육세 80,004,000

원, 합계 920,046,000원을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받은 후,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9.11.11. 사회복지법인

O

OO

에 그 부동산을

증여하고 2009.12.11.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으

나 납부하지 않

2009.12.30.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0,00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402,300,110원, 농어촌특별세 40,230,010

원,

등록세 402,300,110원, 지방교육세 80,460,020원, 합계 925,290,250원

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을 종교 및 복지사업용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그 부동산 소재지상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OOOOOO OOOOO가 그 부동산을 사

회복지시설로 존치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면

서 시설 소유자와 운영주체가 일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강제수용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계속하

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대표인 OOO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OOO

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증여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과세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 OOOOO가 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사회복

지시설로 존치할 예정이었던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

나,

그 사업시행자의 보완요청(이 건 부동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유지하고

자 하면

교회명의가 아닌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로 변경)에 의하여 부득이하

게 증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종교단체가 동일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과세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

으나, 실질과세원칙이란 조세부과의 원칙으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

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것이며, 특히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

록세는 형식 요건주의로서 외관상의 취득 행위자 및 등기·등록자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실제의 취득자가 따

로 있다 하여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과세권 남용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부과처분에 있어서 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

로 당초 종교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당회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3.15. 당회 회의에서 당회 회원 7명 중 7명이 참

석하여 청구인이 복음전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하

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이 안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담임목사인 OOO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최고가매수 신고인으로 2009.3.23.

OOOOOO법원으로부터 20,001,0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9.6.10.

처분청으로 ‘종교용 부동산’으로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400,020,000원, 농어촌특별세 40,002,000원, 등록세 400,020,000원, 지방교육세 80,004,000원, 합계 920,046,000원을 비과세 받은 후, 그 날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 소재지 일대는 2003.10.6.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2003.12.26. 그 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

OO 택지개발사업지구’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도 그 사용 용도는 사회복지용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OO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시행자인

OOOOO OOOO의 관련 문서(OOOO OOOOOO-OOOOO, OOOOOOOOO)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타난다.

(라)

OO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시행자인 OOOOO OOOO가 청구인에게 송부한 OO지구 사회복지시설 존치관련 보완 요청(OOOO 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존치권 승계를 희망하실

경우 ‘존치시설물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OO지구 실시계획상의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부합되며, 시설소유자와 운영주체가 일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여 관련 문서사본을 제출해달라고 하였고, OO지구 사회복지시설 부지 존치 취소 이행계획 통보(OO

OO 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OO

OO는 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의 존치여부를 확정·고시하기 위하여 귀 교회에 2009.8.30.까지 사회복지시설 설립허가 취득증명 제출 등을 요청하였으나, 정한 기한내 조치가 되지 않아 동 시설물 존치취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음을 최종 통보하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서류를 준

비하는 기간내(2009년 10월말 예정)에 보완조치가 이행될 경

우 존치계획이 유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OO지

구 사회복지시설 부지 존치취소 이행계획 통보(

OO

OO OO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OO

OO는 귀

교회가 경매낙찰 받은 이 건 부동산이 사회복지시설로 존치될 수 있도록

법인설립허가 증명원 등의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2009.10.28.)건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의 준공일정상 수용이 불가하며, 기 통보한 소정의 기한(2009년 10월말)까지 귀 교회의 조치가 없었으므로 해당 물건 및 토지의 존치를 취소하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10.25. OOO와 7명의 장로가 참석한 당회에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무상증여의 건에 대해서 당회원

들의 동의를 구하고, 2009.11.11. 사회복지법인 OOO(2006.9.25.

설립허가,

목적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등, 청구인

의 담임목사 OOO가 2009.9.26. 대표이사로 취임)

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2009.11.13. 증

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OOOO: OOOOOOO)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2011.6.1.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은 평소에는 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회복지법인 OOO가 시설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복지사업을 하

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교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확인하였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

한다)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

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9.6.10.

경락으로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그 부동산 소재지상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OOOOOO OOOOO의 요청에 의

하여

부득이하게

이 건 부동산을

2009.11.13.

사회복지법인 OOO

에게 증여하였다

고 주장하나,

2003.12.26.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

OO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속한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그 실시계획상의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가 사회복지용으로 결정·고시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통상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건 부동산의 경락가격(

20,001,000,000원)에 비추

어 그 사용용도가 사회복지용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는 신빙

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과세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한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든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그 권한의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

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