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6.10. OOOOO OOO OOO OOO-O O OOO O,OOOO, O O OOO OOO O,OOOO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20,001,000,000원에 취득(OOOO OOOOOOO
OO OOOO)한 후,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400,020,000원, 농어촌
특별세 40,002,000원, 등록세 400,020,000원, 지방교육세 80,004,000
원, 합계 920,046,000원을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받은 후,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9.11.11. 사회복지법인
O
OO
에 그 부동산을
증여하고 2009.12.11.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으
나 납부하지 않
아
2009.12.30.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0,00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402,300,110원, 농어촌특별세 40,230,010
원,
등록세 402,300,110원, 지방교육세 80,460,020원, 합계 925,290,250원
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을 종교 및 복지사업용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그 부동산 소재지상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OOOOOO OOOOO가 그 부동산을 사
회복지시설로 존치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면
서 시설 소유자와 운영주체가 일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강제수용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계속하
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대표인 OOO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OOO
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증여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과세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 OOOOO가 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사회복
지시설로 존치할 예정이었던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
나,
그 사업시행자의 보완요청(이 건 부동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유지하고
자 하면
교회명의가 아닌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로 변경)에 의하여 부득이하
게 증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종교단체가 동일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과세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
으나, 실질과세원칙이란 조세부과의 원칙으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
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것이며, 특히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
록세는 형식 요건주의로서 외관상의 취득 행위자 및 등기·등록자
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실제의 취득자가 따
로 있다 하여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과세권 남용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부과처분에 있어서 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
로 당초 종교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당회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3.15. 당회 회의에서 당회 회원 7명 중 7명이 참
석하여 청구인이 복음전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하
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이 안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담임목사인 OOO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최고가매수 신고인으로 2009.3.23.
OOOOOO법원으로부터 20,001,0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9.6.10.
처분청으로 ‘종교용 부동산’으로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400,020,000원, 농어촌특별세 40,002,000원, 등록세 400,020,000원, 지방교육세 80,004,000원, 합계 920,046,000원을 비과세 받은 후, 그 날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 소재지 일대는 2003.10.6.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2003.12.26. 그 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
OO 택지개발사업지구’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도 그 사용 용도는 사회복지용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OO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시행자인
OOOOO OOOO의 관련 문서(OOOO OOOOOO-OOOOO, OOOOOOOOO)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타난다.
(라)
OO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시행자인 OOOOO OOOO가 청구인에게 송부한 OO지구 사회복지시설 존치관련 보완 요청(OOOO 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존치권 승계를 희망하실
경우 ‘존치시설물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OO지구 실시계획상의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부합되며, 시설소유자와 운영주체가 일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여 관련 문서사본을 제출해달라고 하였고, OO지구 사회복지시설 부지 존치 취소 이행계획 통보(OO
OO 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OO
OO는 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의 존치여부를 확정·고시하기 위하여 귀 교회에 2009.8.30.까지 사회복지시설 설립허가 취득증명 제출 등을 요청하였으나, 정한 기한내 조치가 되지 않아 동 시설물 존치취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음을 최종 통보하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서류를 준
비하는 기간내(2009년 10월말 예정)에 보완조치가 이행될 경
우 존치계획이 유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OO지
구 사회복지시설 부지 존치취소 이행계획 통보(
OO
OO OO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OO
OO는 귀
교회가 경매낙찰 받은 이 건 부동산이 사회복지시설로 존치될 수 있도록
법인설립허가 증명원 등의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2009.10.28.)건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의 준공일정상 수용이 불가하며, 기 통보한 소정의 기한(2009년 10월말)까지 귀 교회의 조치가 없었으므로 해당 물건 및 토지의 존치를 취소하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10.25. OOO와 7명의 장로가 참석한 당회에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무상증여의 건에 대해서 당회원
들의 동의를 구하고, 2009.11.11. 사회복지법인 OOO(2006.9.25.
설립허가,
목적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등, 청구인
의 담임목사 OOO가 2009.9.26. 대표이사로 취임)
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2009.11.13. 증
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OOOO: OOOOOOO)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2011.6.1.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은 평소에는 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사
회복지법인 OOO가 시설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복지사업을 하
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교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확인하였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
한다)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
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9.6.10.
경락으로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그 부동산 소재지상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OOOOOO OOOOO의 요청에 의
하여
부득이하게
이 건 부동산을
2009.11.13.
사회복지법인 OOO
에게 증여하였다
고 주장하나,
2003.12.26.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
OO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속한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그 실시계획상의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가 사회복지용으로 결정·고시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통상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건 부동산의 경락가격(
20,001,000,000원)에 비추
어 그 사용용도가 사회복지용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는 신빙
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과세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한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든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그 권한의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
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
은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
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