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써비스/오파상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은 OO계열회사 종업원 퇴직연금제도의 일환으로 버뮤다에 설립된 “O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OOO, 이하 “참여신탁” 이라 한다)에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을 위하여 92, 93, 94사업연도의 매년 결산시점에서 가입대상 종업원 연간급여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이하 “쟁점출연금” 이라 한다)으로 위 종업원참여신탁에 납입하고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를 종업원이 퇴직하는 날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6.6.29. 청구법인에게 92사업연도 법인세 9,416,800원, 93사업연도 법인세 22,113,870원, 94사업연도 법인세 26,536,510원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1,472,3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7. 심사청구를 거쳐 96.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참여신탁에 지급한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된다.
① 청구법인이 참여신탁에 지급한 금액은 참여신탁이 미국법인인 OOO O OO OOOOOO(주) [이하 “(주)OOOO” 이라 한다]의 주식에 투자하여 (주)OOOO의 재무적 성장과 변화에 범세계적인 OO계열회사의 종업원이 참여함으로써 종업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된다.
② 청구법인, (주)OOOO 또는 참여신탁은 신탁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하며 청구법인에 5년이상 근무한 종업원만이 퇴직할 때에 신탁재산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고, 근속년수가 5년미만인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이러한 종업원에 대한 참여신탁의 재산은 남아 있는 다른 가입자에게 분배되고 출연금의 납입은 가입 종업원의 이름으로 송금되며, 참여신탁은 신탁가입 종업원에게 가입자 개개인의 신탁계정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명세서를 매년 교부하며, 청구법인은 출연금을 납입한 후에는 참여신탁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 개개인의 계정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출연금 반환청구 권리도 없으므로 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기업회계적 측면이나 신탁원리적 측면에서 볼 때도 쟁점출연금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③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범세계적인 OO계열회사의 퇴직연금제도인 참여신탁에 가입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인 매년3월31일 현재 신탁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을 출연해야 할 채무가 성립되어 있으며,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에서 1년이상 근무한 종업원을 위한 의무적 출연이므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입대상 종업원이 1년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하여 구체적인 급부의 원인이 발생하였고,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채무액이 가입대상 종업원 연간급여액의 15%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출연금의 납입시에 손금인식요건이 충족되어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서 미국계 모회사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인 해외연금신탁에 가입하여 92사업연도중 37,270,728원, 93사업연도중 49,253,446원, 94사업연도중 66,922,802원을 각각 출연한 후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던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처럼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인 해외연금신탁(수익자는 종업원임)에 가입하여 신탁기금에 출연한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후 연금신탁분배금을 지급받게되는 종업원의 퇴직시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손금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 예규 국일 46017-298, 96.5.23. 동지임)
따라서 출연금 출연시에는 손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인투자법인인 청구법인이 모회사(본사 : 미국)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인 해외연금신탁(수익자는 종업원임)에 가입하여 신탁기금으로 출연한 쟁점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93.12.31자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1항은「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범세계적인 OO계열회사의 퇴직연금제도의 일환으로 버뮤다에 설립된 “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에 청구법인에서 1년이상 근무한 종업원을 위하여 매년 결산시점에서 가입대상 종업원 연간급여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쟁점출연금)으로 납입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손금처리를 부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 참여신탁에 지급한 금액은 참여신탁이 미국법인인 (주)OOOO의 주식에 투자하여 (주)OOOO의 재무적 성장과 변화에 범세계적인 OO계열회사의 종업원이 참여함으로써 종업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고, 청구법인 및 (주)OOOO 또는 참여신탁은 신탁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하며, 청구법인에 5년이상 근무한 종업원만이 퇴직할 때에 신탁재산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고 근속년수가 5년미만인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이러한 종업원에 대한 연금신탁의 재산은 남아있는 다른 가입자에게 분배되며, 출연금의 납입은 가입 종업원의 이름으로 송금되고 참여신탁은 신탁가입 종업원에게 가입자 개개인의 신탁계정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명세서를 매년 교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법인세법은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어떠한 시점에서 손금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를 법률적 측면에서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채무확정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채무확정의 요건으로는 첫째 당해 비용에 해당하는 채무가 성립하여야 하고, 둘째 당해 채무의 성립으로 구체적인 급부를 계상할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고, 셋째 채무의 금액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위 3가지 요건은 동시에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4) 이 사건 참여신탁 출연금의 경우, 청구법인은 OO계열회사의 퇴직연금제도인 참여신탁에 가입함으로써 동 신탁계약에 따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정액의 출연금을 출연하여야 할 채무가 성립되어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입대상 종업원이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출연금을 계상하여야 할 구체적인 원인이 발생하였고, 출연금액 또한 가입대상종업원 연간급여액의 15%로 확정되어 있어 동 출연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위 3가지 손금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이 사건 종업원 참여신탁 출연금은 종업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고 청구법인은 출연금을 납입한 후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수익자가 종업원임) 종업원 개개인의 계정으로 귀속되는 점, 따라서 동 출연금의 성격은 종업원의 복리후생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추후 회사의 수익활동에 다시 사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때 동 출연금의 실제 성격은 자산적 성격보다는 당기 비용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된다.
(6)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출연금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