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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재고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경0085생산일자 1994-04-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여관 및 목욕탕을 경영하려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짐.또한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10% 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대지 301㎡를 OOO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86.3.15 건물 709.16㎡을 신축하여 1·2층은 OOO이 목욕탕업을, 3층은 청구인이 여관업을 운영하다가 88.4.30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4.1.1 부터 93.6.30 까지 부동산을 18회 취득하고 49회 양도한 사실이 있다하여 위 부동산도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자산으로 보아 93.7.1 청구인에게 88년 1기 부가가치세 30,723,606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8.14 이의신청,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함께 목욕탕 및 여관업을 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후 5과세기간동안 목욕탕 및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포괄양도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하였던 바 처분청이 이와 연계하여 쟁점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재고자산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 설사 사업의 양도나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고 사업중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사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2%의 과세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88.4.30 쟁점부동산을 판매하였고 84.1 부터 93.6.30 까지 부동산을 18회 취득하고 49회 양도한 사실이 있어 이에 비춰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여관 및 목욕탕을 경영하려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10% 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건 건물 3층에 OO여관이라는 상호로 86.4.15 사업자등록 (OOOOOOOOOOOO) 을 하고 OOO은 OO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OOOOOOOOOOOO) 을 하고 86.4.15 개업하여 2년여동안 영업을 하다가 88.3.30 폐업을 한 사실은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부천시청 위생과 직원 OOO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88.5.21 까지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이는 부천시청의 식품위생업소허가대장에도 「영업자지위승계」가 88.5.21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84.1 부터 93.6.30 까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18회 취득하고 49회 양도한 사실과 관련해서 이 건 부동산 역시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후 88.6.15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O 에 OO주택이라는 상호로 (건설, 다세대 주택) 사업자등록 (OOOOOOOOOOOO) 을 하여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지적한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던 시기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건설업으로 전환한 88.6.15 이전의 부동산 거래는 취득 4건, 양도 4건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이 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의 표시란에 「OO탕 및 OO여관」으로 표시되어 있고 전화 및 은행융자 99,000,000원등을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양수인 OOO은 OO여관을 OOO은 OO탕을 88.5.21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92.7.15 까지 부천세무서장으로 부터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받은 사실을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과 함께 OO여관과 OO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년여동안 영업하다가 영업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후 양수인은 사업자등록후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검열을 받아 오고 있으며 청구인이 부동산을 18회 취득하고 49회 양도한 것은 대부분 청구인이 건설업으로 전환후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부터 판매목적이었던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