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7.31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636㎡와 건물 224.79㎡를 청구외 (주)OO컨설팅(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95.9.21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중 건물정착면적을 제외한 49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건설할 국민주택건설비율을 100%로 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하였으나, 95.12.23 매수인은 쟁점토지에 건설할 국민주택건설비율을 58.33%로 수정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97.9.13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07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9 이의신청, 97.12.24 심사청구를 거쳐 98.3.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매수인이 쟁점토지상에 100%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하여 당국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액중 50%를 감면받은 것이며, 매수인이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쟁점토지중 58.33%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였다면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감면된 세액을 징수함이 마땅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할 하등의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5.7.31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5.9.21 국민주택건설비율을 100%로 기재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50%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건축허가서상 국민주택건설비율이 58.3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부분(41.67%)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수인이 쟁점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100% 건설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확정신고기한내에 매수인이 국민주택을 58.33% 건설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41.67%)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항에서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서는 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제2호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새로이 건설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에서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제2호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제3호내지 제4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에서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제2호내지 제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에서는 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매수인은 94.12.2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부산광역시 등록번호 제94-88호)하였으며, 청구인이 95.7.31 쟁점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95.9.2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수인이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을 100% 건설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0%의 감면을 위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반면, 매수인이 95.8.3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신청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지하 1층 447.11㎡(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1층 358.33㎡(근린생활시설), 2층 326.55㎡(연립주택 4세대), 3층 326.55㎡(연립주택 4세대), 4층 306.36㎡(연립주택 4세대), 5층 306.36(연립주택 4세대) 합계 2,071.26㎡를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수인은 이에 따라 건축하고 96.6.2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위 건축연면적 2,071.26㎡중 국민주택의 면적은 1,208.20㎡(국민주택 건축비율 58.33%)이며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면적임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매수인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서는 청구인이 수차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독촉하여 건축허가서 및 일건 서류와 감면신청서 백지에 매수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준 바 있으나 청구인이 국민주택건설 비율을 100%로 하여 감면신청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96.12.23 국민주택건설비율을 58.33%로 하여 처분청에 세액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수인이 쟁점토지상에 100% 국민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인데, 매수인이 당초 계획을 바꾸어 쟁점토지중 58.33%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였다면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감면받은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상에 국민주택과 기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국민주택건설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매수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인 96.12.23 세액감면신청서를 수정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세액감면신청을 한 것이며, 청구주장과 같이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으로부터 법인세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내지 제7항에 따라 매수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매수인이 위 토지를 매입한 후에 양도하거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인 바, 매수인은 95.7.31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3년이내인 96.6.21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매수자로부터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매수자가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국민주택 건설비율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