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북 부안군 변산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85,290평방미터를 56,200,000원에 취득하고 명의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여 88.2.3 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명의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90.1.18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11,036,400원 및 동 방위세 1,839,4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29 심사청구를 거쳐 9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구입하기로 계약까지 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OOO의 사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구입한 것을 무효로 하고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하였으며 금전차용으로 인하여 OOO은 이 건 부동산에 88.3.14 가처분신청과 88.6.23 가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에 대한 채무를 전액·변제한 후 가처분과 가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이를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89.9.8자 청구인(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청구인과 OOO이 금 56,200,000원에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OOO은 지분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가처분 및 가등기를 필한 것으로 확인되고 89.9.9 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청구인과 OOO이 공동 구입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건 토지외 등기부등본을 보면 87.11.20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고, OOO이 권리자로 하여 88.3.15자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 및 88.6.23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를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고 명의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전북 부안군 변산면 OO리 O OOOO의 임야 85,290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56,2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김제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명의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바 있으나 OOO의 취득포기로 인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조사함도 없이 공동 취득한 것으로 인정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명의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김제세무서장의 자료통보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과 OOO이 공동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 87.7.20)를 한 후 OOO이 권리자로 하여 88.3.15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88.7.12 자로 말소됨)와 88.6.23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89.6.27자로 말소됨)가 경료된 것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당소에 제출한 확인서(인감첨부)에 의하면, OOO은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계약한 것은 사실이나 서로의 의견차이로 OOO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OOO이가 인수하였으며, OOO이 OOO에게 87.10월경 2천만원을 차용해 준 바 있는데 부채관계로 이 건 부동산에 가등기하였으며 88년 8월경 OOO의 소유인 부안군 하서면 OO리 OOOO외 3필지의 전 약 2,000평을 11,000,000원에 인수(계약서 첨부) 받고 2개월후에 5,000,000원을 받은 다음 잔액은 OOO을 검찰청에 고소했던 OOO로부터 약속어음으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OOO이 김제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20,000,000원을 차용해주고 채권확보로 청구인 소유인 전 1,806평을 11,000,000원에 인수받고, 이 건 부동산에 가등기 하였다고 확인한 바도 있음), 청구인도 이 건 부동산을 OOO과 같이 취득하기로 계약체결까지 하였으나 OOO의 취득포기로 청구인이 전권을 가지게 되어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OOO과의 채무는 청구인 소유인 전 1,806평(부안군 하서면 OO리 소재: 4필지)을 11,000,000원으로 하여 일부 지급하고 5,000,000원은 88.10월중에 89.6월에 이자포함 5,4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채무변제로 전 1,806평을 OOO에게 인도하였다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내용을 보면, 공동취득이 아닌 청구인이 단독으로 거래한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 건 부동산을 공동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공동출자내역이나 양도에 따른 소득의 분배내역 등의 거증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여타의 입증자료도 있지 아니하다.
그러하다면 위에서 설시한 제반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공동취득이 아닌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명의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내용 조사의 소홀함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