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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배당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3081생산일자 2007-10-12
AI 요약
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불과한 것으로써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20부터 2006.10.3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에서 OO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성인용게임장을 운영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이고, 2006년 1기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3,5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2006년 1기중 매입한 상품권 가액 2,920,000천원(권면가액 5,000원, 584,000매)을 배당률(103%)로 나누어 환산한 가액 2,834,951,456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7.2.16.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7,14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게임장 운영자인 청구인에게는 게임기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배당률에 따라 지급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만이 수입금액인데도 상품권매입액 전체의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경우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

게임에서 정한 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단순한 장려금

에 불과하므로 당해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배당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배당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6년 1기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3,500천원으로 신고한 데 대해, 처분청은 당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 가액 2,920,000천원을 배당률(103%)로 나누어 환산한 가액 2,834,951,456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게임장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또한, 게임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비록 일부 게임기 이용자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며, 게임 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OOO OOOOO, OOOOOOOOO OO).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투입금액 총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불과한 것으로써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