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7.15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OO리 OOOOO 등 2필지 9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4.1.16자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57,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4 이의신청 및 1994.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4.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동시에 양도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소유의 1세대 1주택과 한울타리내의 토지이므로 청구인 남편소유 양도주택의 부속토지로 비과세하여야 하며,
설사 과세를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1991.4.8 계약하고 1991.5.31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자의 주소이전 등의 관계로 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1991.5.3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주택이 있었다하더라도 그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를 비과세 주택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1.5.31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잔금수령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1.7.19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1세대 1주택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할 때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그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OO지번상 청구외 OOO소유 건의 부속토지로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그 용도가 점포 및 주유소 등으로 되어 있고, 동 건물이 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만 제시 되었는 바, 동 건물이 주택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여부 및 쟁점토지가 위 건물과 한울타리내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위 건물과 한울타리내의 토지로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91.5.31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 및 1991.5.30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1월이며,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1991.7.19로서 동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기타 잔금청산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91.7.19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