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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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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6지0876생산일자 2016-11-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기존에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주기장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기존 업체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어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건설기계는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4.30. 상호를 OOO로, 업태를 건설로, 종목을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건설기계 굴삭기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3.30.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4.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창업을 하고자 2015.4.30.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건설기계 굴삭기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설기계 소유주인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 회사로부터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차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의 공동사업자로서 등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개인이 취득한 건설기계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5.18. 법률 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한 중소기업

한 중소기업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 건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4.9.23. 건설기계대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4.29. 건설기계대여업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와 건설기계 주기장 및 사무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5.4.30.상호를 OOO, 업태를 건설, 종목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건설기계( 굴삭기)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종전부터 같은사업을 하고 있는 OOO의 주기장 및 사무실을 임차한 것은 기존 기업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이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어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가 2014.9.23.부터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주인 청구인이 동 법인의 구성원으로 연명하여 같은 업종으로 등록한 것은 독자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닌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건설기계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