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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까지 쟁...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1994-중-1585생산일자 1996.11.0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