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
고 있는
OOO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해당 개별공시지가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
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12년도에는 자연녹지지역 내 답이었던바, 도시개발사업 시행(2011.12.30.)으로 토지소유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내 잡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된 후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은 미완성된 상태이고, 도지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전과 같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인상시켜 직전연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증가OOO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도시개발사업용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1.12.30. OOO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도시개발사업 시행 및 용도지역이 변경(자연녹지지역 →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용 토지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며,
2012년도와 비교해서 2013년도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 사유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OOO, 사권 제한토지 감면제외,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개발여건을 감안한 공시지가 상승, 농지에 대한 세율(0.07%) 적용대상에서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대한 세율(0.2%) 적용대상으로의 변경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으로의 전환 등에 기인한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직전연도보다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용도가 OOO 등을 식재한 과수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부상 지목은 답, 실제 지목은 과수원으로 나타나는 농지원부OOO 및 쟁점토지의 현황 사진을 제출하였다.
(2) OOO은 2011.12.30.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OOO개발조합으로 하여 OOO 도시개발사업 개발
사업의 시행승인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을 고시OOO하였다.
(3)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산세 등 부과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2012년도의 경우,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이었던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OOO에 대하여 2012년 ㎡당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곱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 OOO원을 산출한 후 농지에 대한 분리과세세율 1,000분의 0.7을 적용하고(재산세 도시
지역분 과세 제외)
, 쟁점토지 중 나머지 면적 OOO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경감하여 재산세 등 OOO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나)
2013년도의 경우, 쟁점토지가
OOO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고시OOO로 환지예정지(잡종지)로 지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3년 개별공
시지가 OOO원
을 현황 면적에 곱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세율(1,000분의 2)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 OOO원(지방교육세 및 도시
지역분 재산세
포함)을 부과한바, 이는 2012년도 재산세 등보다 OOO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조심 2011지882, 2011.12.22. 참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2012년도와 비교하여 2013년도 재산세등이 OOO 증가한 사유를 보면, 쟁점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쟁점토지의 경제적 가치 증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고, 환지예정지 지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서 잡종지로의 전환됨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0.07% → 0.2%)된 사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당하게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12년도 보다 2013년도 재산세 등이 급격히 증가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