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OOOOOOOOOOO이 2005.2.21. OOOO OOO OOO OOO 232-1·215-5 2필지 대지 1,44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 195.66㎡(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OOO가 2005.10.4. 이 건 주택의 구경신 지분 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 및 이 건 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50,293,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83,340원, 농어촌특별세 618,020원, 합계 7,201,360원(가산세 포함)을 2009.10.19. 청구인 외 3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강상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2005.10.4.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2006.6.12.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텃밭을 일구면서 생활하고 있다.
(2) 「지방세법」에 의하면, 별장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나, 이 건 부동산은 별장으로서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고,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서 건축한지 10여년이 지난 벽돌구조와 일반목조의 주택으로 마을내에 위치하여 주위경치가 빼어나지 않고 주변에 특별한 휴양 및 위락시설이 없어 별장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없다.
(3)
이 건 주택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능이나 시설 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별장과 같이 연못이나 조경수를 가꾸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맞추어 고추·마늘 등을 경작하고 있고, 생활하는 중 가족들과 왕래를 목적으로 간혹 집을 비웠다는 이유만으로 상시거주하지 않는다고 함은 천륜과도 같은 부모자식·가족의 인연과 정까지 외면하는 처사이다.
(4) 이 건 주택의 공유자 구경남과 배우자 정기용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함에 있어 마포세무서장에게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2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4,054,540원을 납부한 바, 이 건 부동산을 「소득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보고, 「지방세법」상으로는 별장으로 보아 사실판단을 달리하고, 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주택”과 “별장”을 구분하는 기준(상시사용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당국의 과세관행에 의한 처분으로 별장과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세율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조세로서 국민들의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지 세수확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5)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OOOOOO 의견
(1) 이 건 부동산은 대지면적이 1,444㎡인 2층 단독주택으로서 건물 연면적 195.66㎡, 시가표준액이 6,165만원이고, 그 소재지에 관하여 별장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다툼이 없다.
(2)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OOO는 2006.6.12.부터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남편 OOO는 OOOOO OO OOO OOOOOO OOOOOOO OOOO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소유자 OOO, OOO, OOO은 각각 OOO OO에 거주하는 사실은 이 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자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주거용 건축물로서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별장용으로 사용하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할 것이고, 그 주택의 위치나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별장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상 별장에의 해당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구성원이 상시 거주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그의 사회적 활동이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행하여짐은 물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남편은 OOOOO OO OOO OOOOOO OOOOOOO OOOOOOOOO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은 그 주변 토지가 전답으로 되어 있으면서 잔디로 덮힌 마당이 있는 2층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 등의 용도에 부적합해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2009.6.10. 별장 현장조사 보고서와 2009.7.23. 출장결과보고서 및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종전 관리인과 인근 주민을 상대로 한 탐문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은 상시 거주하지 않고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며, 1개월 전부터 청구인의 동생이 며칠에 한 번씩 둘러보며 관리하는 실정이며, 이 건 주택 인근 토지를 경작하는 주민에 의하면, 집주인은 1~2주마다 주말에 왔다가 하루 이틀 정도 머물다 가는데 관리인이 주1회 정도 들렀다 가며, 실제로 현장에서 청구인의 동생이라고 밝힌 사람을 만나서 OOO는 OO에 거주하고 있으며 1~2주마다 2~3일 머물다 간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 주장대로 일반적인 별장과 같이 연못이나 조경수 등 휴양, 피서, 위락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별장용에 적합하지 않으며, 전기사용량과 통신요금 납부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8.12.31, 2003.12.30>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등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토지
등기목적
접수일
권리자
215-5
187㎡
소유권이전
1991.3.6.
OOO
소유권이전
2005.2.23.
OOO OOO O, OOO OOO O, OOO OOO O
232-1
1,257㎡
소유권이전
1997.4.16.
OOO
소유권이전
2005.2.23.
OOO OOO O, OOO OOO O, OOO OOO O
1) 토지
2) 건축물
소재지
건물(주택)
등기목적
접수일
권리자
232-1
215-5
1층 150.48㎡
2층 45.18㎡
소유권보존
200.2.27.
OOO
소유권이전
2005.2.23.
OOO OOO O, OOO OOO O, OOO OOO O
소유권이전
2005.10.4.
OOOOOO O(OOOO OO OO)
(나) 청구인은
2006.6.12. 이 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9.10.19. 아래와 같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1) 과세표준액
소재지
구분
면 적
취득일자
과세표준액
합계
50,293,400원
OOO 232-1, 215-5
토지
1,444.00㎡
2005.2.21.
7,178,870원
신고과표 : 7,178,870원
산출과표 : 6,936,960원
건물
195.66㎡
2005.2.21.
43,114,530원
신고과표 : 43,114,530원
산출과표 : 42,533,290원
2) 납세의무자
·토지 : OOO OOO, OOO OOO, OOO OOO
·건물 : 1차 - OOO OOO, OOO OOO(OOO OOO OO)
2차 - OOO OOO
3) 별장에 대한 과세 내역
(단위 : 원)
별장중과산출세액(2009.8.7.)
기납부세액(2005.취득당시)
추징세액(2009.10.19.)
구분
과표
취득세
농특세
합계세액
취득세
농특세
합계세액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계
50,293,400
5,029,330
502,930
5,532,260
999,860
99,990
1,099,850
6,583,340
618,020
7,201,360
토지
7,178,870
717,880
71,780
789,660
137,570
13,760
151,330
939,710
89,000
1,028,710
건물
43,114,530
4,311,450
431,150
4,742,600
862,290
86,230
948,520
5,643,630
529,020
6,172,650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
·확인자 :
2009.8.12. 주식회사 OOO OOOOOOO
·고객명 : OOO
청구일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2009.7.10.
9,709
970
10,670
2009.6.10.
9,125
912
10,030
2009.5.10.
6,416
641
7,050
2009.4.10.
4,107
410
4,510
2009.3.10.
5,629
562
6,190
2009.2.10.
3,086
308
3,390
2009.1.10
3,371
337
3,700
2008.12.10.
5,498
549
6,040
2009.11.10.
6,353
635
6,980
2008.10.10.
5,217
521
5,730
2008.9.10.
7,870
787
8,650
2008.8.10.
7,233
723
7,950
합계
73,614
7,355
80,890
2)
전기요금 내역
·확인자 :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 OOO
·고객명 : OOO
고객번호
09-0503-9862
09-0503-9853
09-2131-4776
합계
요금년월
사용량
청구금액
사용량
청구금액
사용량
청구금액
사용량
청구금액
2009년7월
832
37,690
315
48,490
211
9,320
1,358
95,500
2009년6월
748
34,250
313
47,930
297
12,660
1,358
94,840
2009년5월
575
27,160
275
37,320
724
30,880
1,574
95,360
2009년4월
378
19,100
189
21,020
725
30,920
1,292
71,040
2009년3월
218
12,530
157
16,910
453
23,970
828
53,410
2009년2월
536
25,570
200
22,420
903
52,950
1,639
100,940
2009년1월
72
6,550
124
12,690
244
14,300
440
33,540
2008년12월
105
7,900
154
16,530
356
20,860
615
45,290
2008년11월
214
12,370
247
32,020
513
24,510
974
68,900
2008년10월
343
17,660
273
36,940
250
10,650
866
65,250
2008년9월
654
30,400
313
47,930
-
840
967
79,170
2008년8월
-
-
279
38,070
125
5,320
404
43,390
2008년7월
78
6,800
158
17,050
111
4,730
347
28,580
2008년6월
329
17,080
202
23,490
197
8,400
728
48,970
2008년5월
-
-
216
26,140
327
13,940
543
40,080
2008년4월
54
5,810
192
21,400
481
20,510
727
47,720
2008년3월
-
-
127
13,070
535
28,420
662
41,490
2008년2월
130
8,930
161
17,430
875
51,300
1,166
77,660
2008년1월
184
11,140
218
26,530
744
38,410
1,146
76,080
2007년12월
122
8,610
191
21,280
665
32,100
978
61,990
2007년11월
121
8,560
207
24,440
553
22,560
881
55,560
2007년10월
54
5,810
151
16,150
232
8,640
437
30,600
2007년9월
287
15,370
333
53,530
169
6,290
789
75,190
2007년8월
270
14,660
353
59,130
155
5,760
778
79,550
2007년7월
180
10,980
167
18,200
24
880
371
30,060
2007년6월
215
12,410
279
38,070
322
11,990
816
62,470
2007년5월
158
10,070
202
23,490
403
15,000
763
48,560
2007년4월
197
11,680
297
41,480
675
29,210
1,169
82,370
2007년3월
95
7,500
200
19,920
319
14,710
614
42,130
2007년2월
168
10,490
250
30,080
825
37,570
1,243
78,140
2007년1월
140
9,340
236
27,430
1,031
42,690
1,407
79,460
2006년12월
158
10,070
196
19,420
619
25,890
973
55,380
2006년11월
154
9,920
244
28,950
398
38,870
2006년10월
193
11,510
274
34,630
467
46,140
2006년9월
262
14,340
370
61,380
632
75,720
2006년8월
312
16,750
456
81,630
768
98,380
2006년7월
185
11,190
252
30,470
437
41,660
2006년6월
138
9,260
237
27,620
375
36,880
2006년5월
172
10,650
257
31,410
429
42,060
2006년4월
122
8,610
281
35,960
403
44,570
2006년3월
100
7,720
204
21,400
304
29,120
2006년2월
61
6,100
167
15,700
228
21,800
2006년1월
146
9,590
256
31,060
402
40,650
2005년12월
171
10,650
273
34,070
444
44,720
2005년11월
88
7,250
219
24,090
307
31,340
2005년10월
114
8,320
186
18,120
300
26,440
2005년9월
252
13,970
346
53,530
598
67,500
2005년8월
276
14,950
450
90,860
726
105,810
2005년7월
98
7,660
211
22,610
309
30,270
2005년6월
121
8,610
232
26,490
353
35,100
2005년5월
773
35,310
317
45,790
1,090
81,100
2005년4월
758
35,040
450
91,780
1,208
126,820
2005년3월
204
12,120
79
7,070
283
19,190
2005년2월
-
-
40
1,910
40
1,910
2005년1월
36
5,350
95
8,440
131
13,790
2004년12월
184
20,910
184
20,910
2004년11월
25
4,710
182
20,290
207
25,000
2004년10월
108
8,150
154
16,670
262
24,820
2004년9월
277
15,140
185
20,670
462
35,810
2004년8월
276
15,100
379
65,460
655
80,560
2004년7월
105
8,020
174
19,260
279
27,280
2004년6월
91
7,440
201
23,460
292
30,900
2004년5월
19
4,550
151
16,600
170
21,150
2004년4월
66
6,410
163
17,930
229
24,340
2004년3월
89
7,360
166
18,350
255
25,710
2004년2월
48
5,660
159
17,470
207
23,130
2004년1월
34
5,090
184
20,740
218
25,830
2003년12월
35
5,230
189
21,810
224
27,040
2003년11월
100
7,820
210
25,360
310
33,180
2003년10월
29
4,880
180
20,210
209
25,090
2003년9월
49
5,700
253
33,450
302
39,150
2003년8월
64
6,330
256
34,020
320
40,350
2003년7월
7
4,030
165
18,620
172
22,650
2003년6월
24
4,670
176
19,690
200
24,360
2003년5월
22
4,590
170
18,910
192
23,500
2003년4월
14
4,250
165
18,260
179
22,510
2003년3월
-
-
86
8,050
86
8,050
2003년2월
68
6,490
198
22,560
266
29,050
2003년1월
83
7,110
207
25,210
290
32,320
2002년12월
166
10,660
172
19,900
338
30,560
2002년11월
78
6,920
196
22,740
274
29,660
2002년10월
167
10,610
174
19,770
341
30,380
2002년9월
194
11,780
248
33,690
442
45,470
2002년8월
19
4,480
177
20,170
196
24,650
2002년7월
22
4,610
177
20,170
199
24,780
2002년6월
30
4,980
177
20,470
207
25,450
2002년5월
22
4,590
146
16,010
168
20,600
2002년4월
143
9,600
171
19,370
314
28,970
2002년3월
23
4,630
147
16,140
170
20,770
2002년2월
32
5,000
179
20,450
211
25,450
2002년1월
134
9,220
183
20,990
317
30,210
2001년12월
51
5,790
171
19,380
222
25,170
3) 거주사실확인서
(OO OOO OO)
·OOO는 이 건 부동산에 2006.6.12. 전입하여 현재까지 상시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2009.6.12. 현재 이 건 주택의 사진
2) 2009.6.1~6.12. 기준초과주택(별장) 조사 보고서
- 조사 내용
o 1차(서면)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개별주택조사서, 전기사용량, 사업자등록증 확인
o 2차(현지) : 인근주민 탐문 및 사진촬영
·초음거주 OOO(OOOOOOOOOOOOOOOOOOOOO)이 1개월 전 까지 수시 출퇴근 관리 하였으나 현재 관리하지 않고 있음
·전 관리자 OOO에 따르면 OOO는 동 주택을 구입후 상시 거주하지 않고 매주 토요일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일요일까지 이용하고 있음
·인근 토지(밭) 주인 OOO(OOO)에 따르면 주인은 매주 토요일 방문하며, 관리는 1개월 전부터 OOO의 여동생 남편(OO OOOO)이 며칠에 한번씩 들러 관리하고 있음
- 별장 내역
마 을
지 번
대지면적
연면적
시가표준액
소유자
비 고
초음
232-1
1257
225.36
84,510,000
OOO 외2
주말이용
- 출장자 : OO OOOO OOO, OO OOOOO OOO
2) 2009.07.23. 주택(별장)거주여부 확인 보고서
-
물건지 : OOO OOO OOOOOOO
-
소유자 : OOO 외 2인(모자관계)
-
출장자 : OOOOOO OOO, OOOOOOO OOO, OOOO OOO
-
확인내용 :
o 거주(세입)여부 : 상시 거주하지 않으며 세입자 없음
o 주민탐문
·15:40분경 주택 인근 고추밭(OOOOOOOO)에서 작업하고 있는 000분에 따르면 집주인은 1~2주마다 주말에 왔다가 1~2일 머물다 간다고 하며, 관리인으로 추정되는(모르는 사람)이 1주 1회정도 와서 청소하고 간다고함
·관리인 면담 : 주택확인 후 나오다가 15:55분경 집입구에서 관리인을 만남. 관리인에 따르면 주 1~2회 청소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집주인(OOO)은 OO에 거주하고 있으며, 1~2주마다 금,토요일에 왔다가 2~3일 머물다 간다고 함
·관리인 인적사항 : 집주인 OOO의 남동생부부(본인이 말함), 주소 - OOO OOO OOOOOO OOO(OOOOOO OO), OOO, OOOO O OOOO OOOOOO OO
·기타 : 관리인(남동생)이 주택진입로 배수로가 막혀 강우시 빗물이 인근답으로 넘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수에 따른 애로사항을 말하였음
3) 2009.8.6. 별장 조사결과 최종보고 보고서
- 조사내역(OOO OOOOO OOO)
1. 2차 조사
3차 조사
대지면적 : 1,444㎡, 건물연면적 -195.66㎡
건물가액- 8,628만원
(건물+토지가격)
[3가지(대지, 건물, 가격) 모두 충족]
건물가액(시가표준액) 6,165만원(토지가격 제외)
[2가지(대지,건물연면적) 충족]
-
확인 사항
o 주민등록 되어 있어나 확인 결과(6.10, 6.12, 7.23)거주하지 않음
o 관리인(OOO OOOOO)이 주1~2회 정도 청소하고 있음
o 관리인에 따르면 소유자(OOO)는 OO에 거주하며 1~2주마다 주말에 와서 머물다 감
o 남편 인적사항
OOO(OOOOOOOOOOOOOO) O OOO OO 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O
o 주민탐문 : 미거주 확인(고모·이장 미거주사실 확인서 2부)
- 조사 결과
o 소유자 4인중 아들 3인은 주민등록지를 OO, OO에 두고 있으며, OOOO OOO OOOOOOO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OO에 거주하고 있음이 현지 출장 3회와 별장 관리자 및 고모이장에 의하여 확인 되었고, 소유자 OOO 외 3인과 남편이 주말을 이용하여 휴양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별장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4) 미거주사실확인서
- 관리인 OOO : 청구인은 1~2주마다 청구인 혼자 또는 가족이 함께 주말을 보내곤 하였음.
- 이장 OOO : 2009.6.16. 2009.7.23. 2차례 상시 거주자가 없음을 확인함.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별장의 정의를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는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 이장 OOO의 거주확인서는 2009.11.27.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거주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마을 이장 OOO의 미거주 확인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인 2009.6.16.과 2009.7.23.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확인서는 믿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병원 왕래 등으로 집을 자주 비운적은 있으나, 2006.6.12. 이 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2008.8.~2009.8. 매월 일정액의 통신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주택은 취득한 2005.2.~2009.7. 매월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는 OOOOO OO OOO OOOOOO OOOOOOO OOOO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공유자 OOOOOOOOOOO은 각각 OOO OO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사실,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현장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무인경비시스템 OO 및 cctv를 설치하고 진입로(정문)에는 쇠사슬을 설치하여 그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 인근 주민 OOO이 종전에 이 건 주택을 관리하였고, OOO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구입한 후 상시 거주하지 않고 매주 토요일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일요일까지 이용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인근 토지(밭) 소유자 OOO는 청구인은 매주 토요일 방문하고, 관리는 1개월 전부터 청구인 여동생의 남편(OO OO OO)이 며칠에 한 번씩 들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주민탐문에 의하면, 집주인은 1~2주마다 주말에 왔다가 1~2일 머물다 간다고 하며,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1주 1회 정도 와서 청소하고 간다고 한 사실, 관리인 면담에 의하면, 주 1~2회 청소 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에 거주하고 있으며, 1~2주마다 금, 토요일에 왔다가 2~3일 머물다 간다고 말한 사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9.6.10, 6.12, 7.23. 3차례 현지 확인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 주택관리인 OOO이 청구인 미거주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 등이 이 건 주택을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등이 주말을 이용하여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