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8.18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田 1,332㎡(이하 “갑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OOO(이하 “양수자”라 한다)에게 취득자금 중 2분의 1을 투자하도록 제의하였다.
그 후 양수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갑토지의 2분의 1지분인 田 6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89.8.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하였고 그 소송판결에 따라 91.5.2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자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수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0,79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8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거 양수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12.5 양수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갑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동 차용자금에 대한 변제로서 양수자에게 쟁점토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양도라 함은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갑토지를 87.11.25 청구외 OOO과 단독으로 82,50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사건번호 89가단8271(90.11.3)】의 판결문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일인 87.8.18부터 신탁해지로 인하여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원인일인 89.8.3 기간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는 청구인임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명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쟁점토지가 양수자 명의로 신탁된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을 일체 당심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수자 명의로 이전한 쟁점토지를 전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유상양도로 보아 당해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