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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입금표사본과 청구...
심판청구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입금표사본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4606생산일자 1994.12.10.
AI 요약
요지
그 증빙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여 그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운수업(택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노동조합 대표)이 처분청에 제보한 입금전표상의 운송수입액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의 차액(858,954,788원, 차액내용은 “별첨” 참조)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1992사업년도(1991.9.1~1992.8.31) 법인세 245,089,420원과 부가가치세 1991년 제2기분 8,019,690원, 1992년 제1기분 41,046,210원, 1992년 제2기분 48,818,280원을 경정하여 1994.2.17 청구법인에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입금표사본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였으나, 사본은 원본상의 금액과 다를 수도 있으며, 그 입금표를 경리여직원이 임의로 작성할 수도 있는데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여 이 건 세액을 경정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간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노동조합 대표인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일계표 및 입금표 등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책임하에 작성되어 OOO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서 그 증빙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여 그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탈세제보에 의한 운송수입액을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노동조합 대표였던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입금전표(청구법인이 작성·비치한 것임)상 운송수입금액을 합계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매과세기간별로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과의 차액(총 858,954,788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위 입금전표는 대표이사 책임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진술을 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제증빙자료(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위 입금전표에 잘못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단순히 그 입금전표의 사본은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경리여직원이 임의로 작성할 수도 있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막연히 주장만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작성·비치한 입금전표상의 운송수입액을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으로 인정하여 세액을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년 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액

입금전표상

운송수입

차 액

91.12

224,318,591

297,224,882

72,906,291

소 계

224,318,591

297,224,882

72,906,291

92.1

92.2

92.3

92.4

92.5

92.6

215,458,173

192,672,727

215,962,700

208,713,376

221,451,750

223,084,874

269,735,900

241,817,709

280,401,064

254,756,791

295,683,709

292,065,982

54,277,727

49,144,982

64,438,364

46,043,415

74,231,959

68,981,108

소 계

1,277,343,600

1,634,461,155

357,117,555

92.7

92.8

92.9

92.10

92.11

92.12

209,034,391

234,387,228

247,549,255

238,931,937

236,778,646

239,301,932

297,224,882

247,750,591

309,583,536

315,197,155

334,361,858

330,796,309

88,190,491

13,363,363

62,034,281

76,265,218

97,583,212

91,494,377

소 계

1,405,983,389

1,834,914,331

428,930,942

총 계

2,907,645,580

3,766,600,368

858,954,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