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운수업(택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노동조합 대표)이 처분청에 제보한 입금전표상의 운송수입액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의 차액(858,954,788원, 차액내용은 “별첨” 참조)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1992사업년도(1991.9.1~1992.8.31) 법인세 245,089,420원과 부가가치세 1991년 제2기분 8,019,690원, 1992년 제1기분 41,046,210원, 1992년 제2기분 48,818,280원을 경정하여 1994.2.17 청구법인에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입금표사본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였으나, 사본은 원본상의 금액과 다를 수도 있으며, 그 입금표를 경리여직원이 임의로 작성할 수도 있는데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여 이 건 세액을 경정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간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노동조합 대표인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일계표 및 입금표 등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책임하에 작성되어 OOO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서 그 증빙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여 그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탈세제보에 의한 운송수입액을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노동조합 대표였던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입금전표(청구법인이 작성·비치한 것임)상 운송수입금액을 합계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매과세기간별로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과의 차액(총 858,954,788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위 입금전표는 대표이사 책임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진술을 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제증빙자료(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위 입금전표에 잘못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단순히 그 입금전표의 사본은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경리여직원이 임의로 작성할 수도 있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막연히 주장만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작성·비치한 입금전표상의 운송수입액을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으로 인정하여 세액을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년 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액
입금전표상
운송수입
차 액
91.12
224,318,591
297,224,882
72,906,291
소 계
224,318,591
297,224,882
72,906,291
92.1
92.2
92.3
92.4
92.5
92.6
215,458,173
192,672,727
215,962,700
208,713,376
221,451,750
223,084,874
269,735,900
241,817,709
280,401,064
254,756,791
295,683,709
292,065,982
54,277,727
49,144,982
64,438,364
46,043,415
74,231,959
68,981,108
소 계
1,277,343,600
1,634,461,155
357,117,555
92.7
92.8
92.9
92.10
92.11
92.12
209,034,391
234,387,228
247,549,255
238,931,937
236,778,646
239,301,932
297,224,882
247,750,591
309,583,536
315,197,155
334,361,858
330,796,309
88,190,491
13,363,363
62,034,281
76,265,218
97,583,212
91,494,377
소 계
1,405,983,389
1,834,914,331
428,930,942
총 계
2,907,645,580
3,766,600,368
858,954,788